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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김정훈 대표변호사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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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첫 조사 전에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정면 사진
김정훈 대표변호사형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전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 법무관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심의회 간사
  • 전 수원지방법원 피해자국선변호사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지원위원
처음 오시는 분께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셔도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성범죄
업무 분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정밀한 방어

네 가지 분야를 한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재판까지 함께하고, 첫 진술의 방향을 먼저 정한 뒤 기록을 보며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피해자를 대리한 고소도 함께 합니다.

성범죄

성범죄는 첫 조사에서 한 진술과 초기에 확보한 자료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처음부터 방향을 정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 촬영물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성범죄 자세히 보기

성범죄는 첫 조사에서 한 진술과 초기에 확보한 자료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처음부터 방향을 정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 촬영물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성범죄 자세히 보기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돈 문제로 시작한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대상인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인지를 가르는 기준을 알고,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 사기 고소를 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 피해 금액이 크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재산범죄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여부,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측정 과정과 사고 경위를 꼼꼼히 확인하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음주 자세히 보기

폭행, 명예훼손, 스토킹, 무고처럼 일상에서 자주 생기는 형사사건은 처음 대응을 잘못하면 사건이 더 커지기 쉽습니다.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인지, 합의해도 처벌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인터넷 댓글로 비방을 당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 먼저 맞아서 맞대응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기타 형사 자세히 보기
형사 절차

어디서 끝나느냐에 따라 남는 것이 다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 법무관과 수원지방법원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판결까지, 단계마다 갈림길을 짚어 준비합니다.

  1. 경찰 수사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신문을 거쳐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고, 불송치에는 고소인이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
  2. 검사의 결정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벌금을 정해 달라는 약식명령 청구, 정식재판 청구 가운데 정합니다.

    공소청 검사
  3. 법원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고, 정식재판은 공판을 거쳐 판결을 선고합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신문은 경찰이 하고, 공소청 소속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처분과 판결, 기록에 남는 것

결과의미와 기록
혐의없음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경찰 불송치·검사 불기소)전과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만 법정형에 따라 바로 또는 6개월~10년 보존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전과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는 5년~10년 보존 뒤 삭제
선고유예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벌금약식명령이나 판결로 정한 벌금형전과로 남고, 벌금을 낸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집행유예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판결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실형징역·금고형의 집행형을 마친 날부터 3년 이하 징역은 5년, 3년 초과는 10년이 지나야 실효
  • 수사경력자료는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으로, 범죄경력자료(전과)와 다릅니다. 보존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어, 형의 종류만큼 부수처분도 중요합니다.
  •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 경찰 단계에서 끝난 사건도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00조·제201조의2·제245조의5·제245조의7·제247조·제453조, 공소청법 제4조, 형법 제60조·제65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의2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면 재판도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은 수치와 전력이 형의 범위를 정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법이 정한 형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그 안에서 측정 경위와 운전 경위, 양형 자료로 결과를 바꿀 여지를 찾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하고, 0.08%와 0.2%를 넘을 때마다 형이 한 단계씩 무거워집니다.

    3단계
  2. 10년 안의 전력

    음주운전·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가중처벌됩니다. 형이 실효됐어도 셉니다.

    재범
  3. 사고와 상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특가법

운전한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도 측정 거부와 같이 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과 10년 안의 재범

혈중알코올농도처벌과 재범 시 처벌
0.03~0.08%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재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2,000만 원의 벌금
0.08~0.2%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재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2,000만 원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재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 원의 벌금
측정 거부·방해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2,000만 원의 벌금재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의 벌금
  • 측정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거나 위드마크 공식 계산이 맞지 않으면 수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5년 안에 다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중과실 사고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80조의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같은 수치라도 측정 경위와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약식 벌금으로 끝나기도 하고 정식재판으로 가기도 합니다. 재범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을 대하는 원칙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당신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입니다

  • 성범죄
  • 재산범죄
  • 교통·음주
  • 기타 형사
김정훈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의 편지

“될 사건은 된다, 어려운 사건은 어렵다”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제 변호사 인생을 관통하는 이 좌우명처럼 당신의 사건을 당신의 인생처럼 여기겠습니다.

세상에 ‘당연하고 쉬운 사건’은 없으며, ‘모두 같은 승소’도 없습니다. 다 이긴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변호사가 디테일을 얼마나 집요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손에 쥐는 실질적 이익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 역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지, 벌금 액수와 집행유예 기간을 얼마나 줄이는지, 나아가 삶에 치명적인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 같은 부수처분을 방어해 내는지에 따라 일상의 회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담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듣기 좋은 희망 고문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김정훈
학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4년 전액 장학생)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적우수장학생 입학)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변리사 자격 취득
세무사 자격 취득
경력
전)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 법무관
전) 수원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심의회 간사
전) 수원지방법원 피해자국선변호사
전) 경기광주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상담위원
활동
수원지방검찰청 양성평등 심의위원회 위원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지원위원
분당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변사심의위원회 위원
SBS 모닝와이드 다수 출연 및 자문
오로지 실력 그리고 결과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법률 분쟁에 직면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닌, 상황을 타개할 정확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1. 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장이 아닌,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듣고 의견을 드립니다.

  2. 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결과만 싣습니다.

  3. 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임 의무는 없으며, 의견만 듣고 가셔도 됩니다.

  4.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경찰 조사 입회와 법원 재판 기일에는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상담 절차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처음이라 막막하실 겁니다. 예약부터 사후관리까지, 여섯 단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1. 1단계 예약

    네이버·카카오·전화 어느 채널로든 편하신 곳에서.

    급하신 경우 휴대폰(010-2518-6564)으로 직접 연락 주세요.

  2. 2단계 사건 정보 공유

    사전에 사건 요약과 자료를 전달해주시면 상담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민감 자료는 카카오·네이버 메시지로 안전하게.

  3. 3단계 변호사 1:1 상담

    사무장이 아닌,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듣고 의견을 드립니다.

    전화 10분 / 방문 30분 단위.

  4. 4단계 전략·견적 안내

    예상 진행 절차와 합리적인 수임료를 사건 난이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위임 의무는 없으며, 의견만 듣고 가셔도 됩니다.

  5. 5단계 위임 결정

    충분히 검토하신 뒤 위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임 시 상담료는 수임료에서 차감됩니다.

  6. 6단계 진행·사후관리

    변호사, 전담 직원과 직접 카카오톡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받습니다.

    결과 통보까지 한 사건은 한 사건답게.

상담은 유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 뒤 사건을 맡기시면 상담료는 수임료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자세히 보기

사무소 공간

의뢰인을 위한 마음이 놓이는 법률공간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직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성남사무소 · 정자역(신분당선·수인분당선) 3번 출구 도보 1분

  1. 경기남부법률사무소 입구 복도와 황동 간판
    01입구
  2. 황동 로고 아래 남색 안내 데스크
    02안내 데스크
  3. 안내 데스크 위의 정의의 여신상
    03정의의 여신상
  4. 남색 벽과 노란 소파가 놓인 상담 대기 공간
    04상담 대기 공간
  5. 말 그림이 걸린 상담실의 긴 테이블
    05상담실
  6. 창가에 책상과 서가가 놓인 대표변호사 집무실
    06대표변호사 집무실
성공사례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결과만 싣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맡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미디어

모르면 손해 보는 법률 이야기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가 경찰 조사, 성범죄, 음주운전, 사기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과 판결을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형사 시리즈 · 10편 · 총 74분

경찰 전화 받고 바로 가면 인생 꼬입니다ㅣ변호사가 알려주는 4가지 수칙

경찰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진술, 합의·공탁까지 순서대로 정리하고, 스토킹·음주운전·뺑소니·사기 판결로 이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많이 물으십니다

여기에 없는 질문은 상담에서 김정훈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바로 가야 하나요?

출석 일시는 수사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크게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다만 침묵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사안에 맞는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되나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가 핵심이므로 이를 반박할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둘 다 재판을 받지 않지만,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범죄는 합의가 처분과 형량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지만,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언제 상담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뒤 3일 이내,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출석 일시는 조정할 수 있으니 서둘러 나가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이미 체포되었거나 조사 중이라면 예약 없이 전담직원 휴대폰(010-2518-6564)으로 바로 연락하시면 되고, 조사 동행도 가능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같습니다.

오시는 길 · 상담 예약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사무실 대표 번호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성남사무소)
운영 시간
매일 09:00~23:00 · 방문 상담 예약제
교통
정자역(신분당선·수인분당선) 3번 출구 도보 1분
주차
지하 자주식 주차장 무료 (상담 시간 내)

변호사가 재판·상담 등으로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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