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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제추행⁠⁠·위력간음 1⁠⁠·2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

회식 후 고소된 치킨집 사장⁠·직원, 진술 모순 짚어 1⁠·2심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수원고등법원
  • 2024년 8월 · 2025년 9월
  • 1심·항소심 판결

무죄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 1
분야
성범죄
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수원고등법원
결과
1심·항소심 판결 · 무죄
시기
2024년 8월 · 2025년 9월

다른 증거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4년 8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9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회식 뒤 고소된 치킨집 사장과 직원이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피고인)들은 치킨집을 운영하던 사장과 그 가게 직원입니다.

근무를 마친 뒤 가진 회식 자리에서 함께 일하던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하고 간음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처음 적용된 죄명은 특수준강간이었습니다.

기소 단계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이 남았습니다.

특수강제추행만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진 무거운 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사건을 맡아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무죄 판결은 2025년 10월 확정되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2021년 8월, 사장인 의뢰인은 근무를 마친 직원들에게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함께 가겠다고 했고 일행은 동료 직원의 숙소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들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아르바이트생도 저녁에 출근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직원인 의뢰인에게 먼저 사과하고 메시지로도 사과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그 뒤에도 한 달 가까이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사장인 의뢰인과 동료 직원과 함께 술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르바이트생 측이 의뢰인들과 동료 직원을 특수준강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대로라면 무기징역까지 정해진 죄명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 직원은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데 무엇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검사가 낸 직접 증거는 사실상 고소인의 진술 하나였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왜 믿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세 사람의 이야기를 따로 듣고 공통으로 말하는 부분을 모아 그날의 사실관계를 세웠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동석 직원이 추행이나 간음 장면을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전후로 자유롭게 행동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3년 2월 사장인 의뢰인의 특수준강간 혐의와 동료 직원의 방조 혐의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남은 혐의는 특수강제추행과 위계등간음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증인신문에 힘을 쏟았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다시 살피고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 영상녹화물까지 확인하며 몇 주 동안 신문을 준비했습니다.

고소장, 1차 경찰조사, 2차 경찰조사, 법정 증언의 네 진술을 표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추행이 시작된 시점과 장소, 행위를 한 사람, 내용이 진술할 때마다 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술자리를 정리하던 무렵 장난을 치던 사진과 다음 날 스스로 사과한 사정도 약 30장의 변론요지서에 함께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낸 새 증거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했을까요?

검사는 항소한 뒤 고소인과 친구가 나눈 SNS 대화 내역을 새 증거로 냈습니다.

변호인은 대화 전체와 주고받은 사진·영상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뒤에도 직원인 의뢰인에게 호감을 드러냈고 그가 일을 그만둘까 걱정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보낸 사과 메시지 원본의 내용도 법정에서 한 말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친구에게 피해를 털어놓았다는 시점 직후의 대화가 일상적인 내용이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대화 어디에도 사장인 의뢰인의 행동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2019도6576 판결을 들었습니다.

고소인이 다시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그 불이익은 증명책임을 지는 검사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대법원 2023도13081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마지막 공판에서는 약 20분 동안 구두로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4년 8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실질적인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추행의 시작 상황, 순서, 장소로 가게 된 방법 같은 부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거나 새 내용이 더해졌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사실에 맞는 특정 시기의 진술만 골라 믿을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동석 직원의 "추행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은 피의자에서 증인으로 지위가 바뀐 뒤에도 일관되어 비교적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은 '하지 말라'는 말 외에 거부하는 언동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인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9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새로 낸 SNS 대화에도 사장인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위력이 행사되었다거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는 토로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사과 메시지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가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이 다시 이루어지지 못한 점까지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은 2025년 10월 확정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제364조 제4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되었던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동료 직원의 혐의없음 처분과 죄명 변경으로 한 번 정리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로 끝났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진술 네 개를 나란히 놓아 흔들리는 지점을 드러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낸 새 증거 속에서도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찾아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라도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거나 객관적 증거가 진술을 뒷받침한다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진술만 있는 사건일수록 진술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고소장부터 법정 증언까지 진술을 한 줄씩 대조하지 않았다면 모순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소 소식을 들으셨다면 당일 전후의 메시지와 사진을 지우지 말고 먼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4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와 재판 끝에 항소 기각이 선고되던 날, 법정에서 서로를 안아 주던 의뢰인들의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진술 말고 다른 증거가 없어도 성범죄로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믿을 만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아 그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항소하면 뒤집힐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1심이 증인신문을 거쳐 무죄로 판단했다면, 항소심은 1심이 품은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때에만 결론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검사의 새 증거로도 그 의심이 풀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위력은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아도 되지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당시 분위기와 전후 행동에 비추어 그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될 때 함께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되더라도, 피고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은 무죄와 함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성범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