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혼자 가도 되나요?
성범죄는 첫 조사에서 한 진술과 초기에 확보한 자료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정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상황별 고민
혐의가 인정되면 형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처음부터 방향을 정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할 일
- 출석 일정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세요(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적고, 메시지·통화기록·CCTV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빨리 확보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과나 합의 요청도 2차 피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다만 다음 사정은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같은 결과를 판단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 초범인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 재범 방지 노력(성교육·심리상담 이수 등)
형량만큼 무거운 부수처분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함께 따라올 수 있어, 형량뿐 아니라 이런 처분을 피하거나 줄이는 것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은 다른 절차이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 꼭 알아야 할 내용
- 01
자주 문제 되는 성범죄와 처벌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강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불법촬영·딥페이크·촬영물 협박
휴대전화로 생기는 성범죄는 처벌이 계속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반포(제14조의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 촬영물·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제14조의3):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를 통해 강요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 임의로 지우기보다 먼저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03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 아동·청소년 강간(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같은 조 제3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5항).
- 04
성매매와 그 밖의 성 관련 범죄
- 성매수(성매매처벌법 제2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성매매알선 등(제1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연음란(형법 제245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성폭력처벌법 제1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01
고소·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신문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
- 02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5·제245조의7).
- 03
공소청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제197조의2·제247조).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신문은 경찰이 하고, 공소청 소속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공소청법 제4조).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크게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남부의 접근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당신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 01
진술분석 과정을 이수한 변호사
진술분석센터의 「법률가를 위한 진술분석」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시기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통화기록·CCTV 같은 객관적 자료와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하나씩 맞춰 봅니다.
- 02
성범죄 전문대응
비밀 유지와 신속한 증거 수집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 03
경찰 수사 대응
초기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부당한 압박 수사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 04
진술 분리
의뢰인의 기억과 상대방의 주장을 철저히 분리합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 01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 02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 03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0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성범죄 사례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결과만 싣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맡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혼자 가도 되나요?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일정은 조정할 수 있으니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013년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죄명과 선고된 형에 따라 예외가 있어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촬영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중 임의로 지우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니 먼저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 통화기록, CCTV 같은 객관적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허위 고소가 명백하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가 반드시 공개되나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은 다른 절차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강간미수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진술 자체의 합리성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유죄가 됩니다. 강제추행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에서는 통화기록과 출동 경찰관의 증언이 고소인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기관에 의견서와 증거를 내고 진술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한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의견서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낸 뒤 상대방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