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여부,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측정 과정과 사고 경위를 꼼꼼히 확인하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별 고민
측정 과정과 사고 경위를 꼼꼼히 확인하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측정 거부·방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측정 거부로 적발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음주 상태로 사고를 냈다면
-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같은 법 제5조의3)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위험운전치상이 아니라 다른 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확인 사항
- 측정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했는지, 위드마크 공식 계산이 맞는지
- 실제로 운전했는지: 시동만 걸었는지, 차량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측정 거부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양형 자료: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차량 처분, 가족과 직장의 탄원 등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동종 전력이 여러 번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교통·음주운전 사건, 꼭 알아야 할 내용
- 01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거부,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등의 측정 방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조 제2항)
- 02
일반 교통사고와 종합보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처벌받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4조). 다만 다음 사고는 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사고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
- 도주 사고, 음주측정 거부·방해가 함께 있는 사고
- 03
뺑소니(도주치상)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명함만 건네고 떠난 경우도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을 만큼 가벼워 치료가 필요 없는 상처라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2주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04
무면허운전
면허 없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로 운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면 단순 무면허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음주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01
고소·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신문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
- 02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5·제245조의7).
- 03
공소청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제197조의2·제247조).
음주운전은 정식재판 대신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신문은 경찰이 하고, 공소청 소속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경기남부의 접근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될 사건은 된다, 어려운 사건은 어렵다” 상담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 01
기록의 빈틈부터 확인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 법무관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측정 시각·운행기록·진단서처럼 결과를 바꿀 빈틈부터 확인합니다.
- 02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단순 적발부터 인명 사고까지, 최신 판례 분석을 통해 선처와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 03
증거 대조
문자, 녹취, CCTV,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 04
약점 보완
의뢰인조차 놓쳤던 유리한 정황을 찾아내고, 상대의 공격을 미리 차단합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 01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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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0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교통·음주 사례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결과만 싣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맡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 거부만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0년 안에 다시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교통사고로 처벌받지 않나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대부분의 사고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 도주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4조).
피해자가 2주 진단서를 내면 무조건 상해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을 만큼 가벼워 치료가 필요 없는 상처라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뺑소니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경찰은 치료 시작 시점과 진료 횟수 등을 보아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다시 걸리면 무조건 정식재판인가요?
재범이라도 반드시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이었던 의뢰인의 사건도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이 참작되어 약식명령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족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해도 소용이 없나요?
공탁은 합의와 같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법원은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