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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 대상인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인지를 가르는 기준을 알고, 자료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상황별 고민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돈 문제로 시작한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돈을 못 갚았다고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빌린 돈이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였는지입니다.

    • 돈을 받을 당시의 재산·수입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 받은 돈을 실제로 약속한 곳에 썼다는 사용 내역
    • 사업 실패 등 사후에 사정이 바뀐 경위

    동업·투자 분쟁은 민사 문제인지 형사 문제인지 다툼이 큰 영역이라,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통장·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경우,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접근매체(통장·체크카드·OTP 등) 양도·대여(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은 사기 방조나 공범으로 수사받기도 합니다.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속아서 넘긴 경우라면, 그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내용이 결과를 가릅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여서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부터 검토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는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습니다.

재산범죄 사건, 꼭 알아야 할 내용

  1. 01

    자주 문제 되는 재산범죄와 처벌

    • 사기(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횡령·배임(형법 제35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절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서 20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졌습니다.

  2. 02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사기·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제3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기업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금액 산정부터 꼼꼼히 다퉈야 합니다.

  3. 03

    조세·관세·금융실명법 위반

    • 조세 포탈(조세범 처벌법 제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 등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 탈법 목적의 차명 금융거래(금융실명법 제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사건은 장부·세금계산서·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일이 중심이라, 수사 초기부터 회계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고소·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신문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

  2. 02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5·제245조의7).

  3. 03

    공소청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제197조의2·제247조).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신문은 경찰이 하고, 공소청 소속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공소청법 제4조).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크게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남부의 접근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될 사건은 된다, 어려운 사건은 어렵다” 상담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전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 법무관

  1. 01

    세무사 자격으로 장부까지

    세무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장부·세금계산서·계좌 거래 내역을 직접 읽습니다. 조세·횡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회계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2. 02

    사기/횡령 등 경제 범죄

    복잡한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를 입증하거나 피해 변제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3. 03

    증거 대조

    문자, 녹취, CCTV,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4. 04

    경찰 수사 대응

    초기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부당한 압박 수사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1. 01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2. 02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3. 03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4. 0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였는지(편취의 범의)가 핵심입니다.

사기 고소를 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므로, 돈은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형사 절차 중 합의를 통해 피해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횡령은 맡아 보관하던 재물을 가로챈 경우이고, 배임은 맡아 처리하던 사무에서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입니다(형법 제355조).

피해 금액이 크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사기⁠·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왜 피의자로 조사를 받나요?

조직은 피해자의 계좌를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는 통로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온 계좌의 명의인이 먼저 수취책으로 의심받습니다. 속은 경위를 보여 줄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정지된 돈은 어떤 절차로 피해자에게 돌아오나요?

지급정지 뒤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 범위 안에서 피해환급금이 정해집니다.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를 당한 의뢰인도 이 절차를 거쳐 약 5,08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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