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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5,080만 원 피해환급,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활용

유튜브 광고 보고 달러채권 투자, 투자사기에도 지급정지⁠·환급 적용

  • 광주은행 · 금융감독원
  • 2025년 5월
  • 피해환급금 지급

5,080만 회수

게시

광주은행 투자사기 계좌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분야
재산범죄
기관
광주은행 · 금융감독원
결과
피해환급금 지급 · 5,080만 회수
시기
2025년 5월

유튜브 광고를 보고 달러 채권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보이스피싱처럼 계좌 지급정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2025년 5월 피해환급금 50,808,428원(약 5,08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와 피해구제 신청을 맡은 이 사건은 투자사기 피해금을 지급정지와 환급으로 회수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고소인)은 노후자금으로 투자처를 찾다가 '미국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월 수익을 낸다'는 광고에 속아 돈을 보냈습니다.

사기임을 알고 경찰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투자사기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서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당일 고소장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사기 조직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이 의뢰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5년 1월경 유튜브에서 한 투자회사의 광고를 보았습니다.

미국 채권에 투자해 월 0.9%~1.7%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2월 이 회사 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얼마 뒤 채권 거래가 시작되어 벌써 2.03%의 이자가 붙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주변에 이야기하자, 이상하게 여긴 지인들이 회사 이름을 검색해 비대면 투자사기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금을 시도했지만 돈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류가 아닌 투자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를 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사이 사기 조직은 이자인 것처럼 꾸민 돈을 의뢰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2월 채권이자가 지급되었다'는 문자를 보내며 추가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투자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6년 10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한 뒤 남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명목의 사기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의뢰인은 긴 민사소송과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피해금 회수는 사기 조직이 돈을 빼 가기 전에 계좌를 묶는 것이 관건입니다.

은행은 지급정지 요청에 고소장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은 당일 고소장을 써서 서울양천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법인 대표와 성명불상의 공범들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특정했습니다.

법인을 세우고 계좌 등 접근매체를 범행에 쓰게 한 구조를 짚어 공동정범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자 명목의 돈을 보낸 계좌의 법인 이사도 의견서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지급정지를 해 줄 수 없다고 한 만큼, 법인 계좌의 돈을 묶어 두려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법인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까요?

핵심 쟁점은 투자사기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을 받느냐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고소대리인 의견서에서 대법원 2024도6831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이 제외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란 원칙적으로 그 재화·용역과 받은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투자리딩으로 고수익을 내 준다며 투자금을 받은 사안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역시 유튜브 광고와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달러 채권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 3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광주은행에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송금 일시와 금액, 돈이 들어간 법인 계좌를 특정하고 관련 형사 고소와 가압류 사건도 함께 적었습니다.

03

은행⁠·금융감독원의 처분

광주은행은 2025년 3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인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93,250,302원을 지급정지했다고 의뢰인에게 통지했습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2025년 5월 소멸되었다고 통지했습니다.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피해환급금이 정해졌습니다.

2025년 5월 의뢰인 계좌로 '광주피해환급' 명목의 50,808,428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 제10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경찰에서 투자사기는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던 의뢰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피해구제 절차로 피해환급금 50,808,428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당일 고소로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췄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투자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논리를 세운 뒤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 돈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받은 피해환급금입니다.

환급액은 계좌에 남아 있던 돈과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낸 다른 피해자들의 신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피해 회복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장 접수, 피해구제 신청,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 사기 조직이 돈을 빼 가기 전에 계좌를 묶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투자 명목이라는 이유로 지급정지를 거절당했더라도 법리에 따라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를 알았다면 송금 내역과 문자부터 챙겨 바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재화⁠·용역과 받은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로 좁게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들어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사기이용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할 때 고소장 접수증이 꼭 필요한가요?

은행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고 고소장 접수증 등 수사기관 신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받은 당일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구제 신청을 서둘렀습니다.

지급정지된 돈은 어떤 절차로 피해자에게 돌아오나요?

지급정지 뒤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 범위 안에서 피해환급금이 정해집니다.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절차를 거쳐 의뢰인이 피해환급금 50,808,428원을 받았습니다.

피해환급금은 신청 후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이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은 2025년 3월 지급정지 뒤 2025년 5월 환급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사기⁠·횡령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