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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 1억 1,300만 원 무죄, 버스 개조 동업 분쟁

동업자금까지 차용 사기로 기소, 1억 1,300만 원 전부 무죄

  • 수원지방법원
  • 2026년 7월
  • 판결

무죄 9건 전부

게시

수원지방법원 차용금 사기 9건 전부 무죄 판결문 1면
분야
재산범죄
기관
수원지방법원
결과
판결 · 무죄 9건 전부
시기
2026년 7월

사업이 어려울 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했고 그 사이 동업까지 했다면, 받은 돈 전부가 차용금 사기가 될까요?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7월 9회에 걸친 합계 1억 1,300만 원의 사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동업자금까지 차용 사기로 기소된 버스 개조 동업 분쟁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관광버스에 음향설비와 조명을 달고 일반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고객이던 피해자에게 버스 부품비가 부족하다고 거짓말해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돈을 받아 가로챘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9건의 송금이 차용증 유무, 송금 시기, 동업관계의 진행 정도에 따라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네 묶음으로 나누어 다퉜습니다.

공소장에는 의뢰인이 당시 금융권에 4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의심을 걷어 내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의 인연은 캠핑카 개조 의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다섯 번에 걸쳐 피해자에게서 6,000만 원을 빌렸고 그때마다 차용증을 써 주었습니다.

같은 해 10월과 12월에는 차용증 없이 1,300만 원이 더 송금됐습니다.

해가 바뀐 2018년 1월에는 피해자가 사업자금을 대고 의뢰인이 자재와 장비,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고 함께 법인을 세웠습니다.

2018년 2월 피해자는 의뢰인의 거래처 두 곳에 진 빚 2,5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었고 3월에는 법인 계좌로 1,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갚지 못한 돈이 있으면 처음부터 속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약속한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했고 피해자는 2020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9건의 송금을 모두 같은 거짓말에 속아 빌려준 돈으로 보고 범죄일람표에 합계 1억 1,300만 원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차용증이 있는 돈, 차용증이 없는 돈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업을 시작한 뒤 거래처 빚을 대신 갚아 준 돈, 법인 운영비로 넣은 돈도 섞여 있었습니다.

성격이 다른 돈을 한데 묶으면 의뢰인이 수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처럼 보일 위험이 컸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빌릴 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7도10770 판결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어 범죄일람표를 1~5번, 6·7번, 8번, 9번의 네 묶음으로 나누었습니다.

묶음마다 차용 경위와 증거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신용불량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가 될까요?

첫 번째 묶음에서는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 전부터 의뢰인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자는 첫 거래 무렵 의뢰인의 계좌가 압류돼 현금으로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빌려주는 사람이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알고 변제가 늦어질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며 여러 대의 버스 작업을 맡고 있었다는 증인 진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묶음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변화를 시기별로 대조했습니다.

6·7번은 차용증이 없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언급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이 보여 준 계좌 내역을 보고 뒤늦게 추가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번은 동업을 시작한 뒤 자재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대신 갚아 준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9번은 약정서에 차용금과 별도로 '운영비'로 적힌 동업 법인의 운영자금이라는 점을 피해자의 검찰 진술과 대조해 밝혔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7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1~5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이 신용불량자여서 동생 명의 통장을 쓰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개조 기술을 갖추고 영업을 활발히 하던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가 많고 적자였더라도 차용 당시 영업을 계속하던 중이어서 매출로 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6·7번은 차용증이 없고 피해자가 처음 고소할 때 언급하지 않았으며 법정에서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용금인지 의문이 든다고 보았습니다.

8번은 동업 약정과 법인 설립 뒤 사업을 계속하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9번은 약정서에 차용금 1억 원과 따로 적힌 '운영비 1,5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용금 사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1억 1,300만 원의 차용금 사기로 기소된 의뢰인은 9건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한데 묶인 송금을 성격별로 다시 나누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이 시기마다 바뀐 흐름을 판결문과 진술 기록으로 맞춰 보였습니다.

다만 차용금 사기의 성립 여부는 빌릴 당시 무엇을 말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사업이나 재산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돈 문제가 형사사건이 되면 송금 내역 하나하나의 성격부터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9건을 모두 빌린 돈으로 보았지만 실제로는 차용금과 동업자금, 거래처 빚 대납, 법인 운영비가 섞여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여러 진술을 날짜순으로 놓고 보니 무엇이 처음부터 있던 주장이고 무엇이 나중에 덧붙은 것인지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차용증, 약정서, 송금 메모처럼 돈을 주고받을 때 남긴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차용 당시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매출로 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면 불리하지 않나요?

채무가 많았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편취 의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사업이나 수입원이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신용불량 사실과 영업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동업자에게 받은 투자금도 사기로 처벌될 수 있나요?

투자금이나 동업자금은 원래 갚기로 한 돈이 아니어서 차용금 사기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투자를 받을 때 사업 내용을 속였다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서에 차용금과 운영비가 구분돼 있었던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바뀌면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핵심 내용이 시기마다 달라지거나 나중에 덧붙은 부분이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처음 고소할 때 언급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부분을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사기⁠·횡령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