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평택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무혐의 3건 모두
- 시기
- 2025년 12월~2026년 2월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로 고소했다면, 그 모든 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질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서로 다른 고소인이 제기한 세 건의 사기 사건을 각각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방어하여 모두 수사 단계에서 종결시켰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카페 위탁운영 보증금, 부동산 전대차 보증금, 투자 명목의 금전 등 서로 다른 명목으로 여러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평택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각 건마다 자금 사용 내역, 변제 내역, 계약의 경위 등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개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평택경찰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에 걸쳐 세 건 모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평택경찰서에 접수된 이 사건은 서로 다른 고소인이 각기 다른 거래를 근거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다수 고소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건은 카페 위탁운영 보증금 2,000만 원, 둘째 건은 부동산 전대차 계약 보증금 약 1,965만 원, 셋째 건은 투자 또는 대여 명목의 600만 원과 관련된 것으로,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일까요.
각 건은 모두 거래 자체는 존재하였고 의뢰인이 실제로 금전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편취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카페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고 있었고 각 거래마다 받은 돈을 실제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상당 부분을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각 건에서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다수의 고소 건을 하나로 묶어 대응하지 않고 각 건의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건별로 논증하였습니다.
카페 위탁운영 보증금 건에서는 의뢰인이 받은 보증금을 이전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명목으로 사용한 이체 내역과 함께 고소 전 636만 원을 변제하고 고소 이후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하여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대차 보증금 건에서는 시세를 인지한 고소인이 무보증 상태와 인테리어를 고려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기로 상호 합의한 계약이었음을 계약서로 뒷받침하고 받은 돈을 실제 창업과 이사 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투자 또는 대여 명목의 600만 원 건에서도 의뢰인이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였고 별거 중이던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받아 변제능력이 있었던 점, 서울로 이주하여 사업으로 변제하려던 중 다리 골절 사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어 변제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진단서 등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각 건에 공통적으로 의뢰인이 2020년 전후 카페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성장하고 있었던 사업 실적을 증거로 제출하여, 애초에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님을 부각하였습니다.
변론은 각 거래의 경위와 자금 사용처, 변제 노력을 건별로 입증하여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구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수사기관의 처분
평택경찰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에 걸쳐 세 건의 사기 고소 모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사법경찰관은 각 건에서 의뢰인이 받은 돈을 실제 용도에 사용한 사실, 상당 부분을 변제한 사실, 이자를 지급하거나 정기적 소득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세 건 모두에서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문제로,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결론지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였으나 각 건에서 편취의 고의가 부정되어 수사 단계에서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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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로 다른 고소인이 제기한 세 건의 사기 고소에 대하여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다수 고소 건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 거래의 명목과 자금 흐름, 변제 내역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건별로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한 상황이라도 각 거래의 경위와 변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사기죄의 편취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수 고소 사건일수록 각 건을 나누어 정밀하게 대응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여러 고소인이 한꺼번에 사기로 고소한 사건일수록 각 건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이라면 각 거래의 계약서, 이체 내역, 변제 자료를 건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명의 고소인이 각기 다른 명목으로 사기 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돈을 일부라도 갚으면 사기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되나요?
변제 사실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 전후로 상당 금액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인정하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받은 돈을 실제 용도에 썼다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받은 돈을 고지한 용도에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을 이전 계약자 반환이나 창업·이사 비용에 사용한 내역 등이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결과는 무죄판결인가요?
법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세 건 모두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것입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