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제주서귀포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불송치
- 시기
- 2026년 3월
투자금을 관리하다 고소인의 동의 없이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두 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단계에서 대응하였습니다.
두 사람인 의뢰인들(피의자)은 고소인의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법인 계좌에서 약 1억 2,6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아래 의뢰인들은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제주서귀포경찰서는 2026년 3월 고소를 각하하는 한편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이르는 죄명입니다.
사건의 개요
업무상횡령 혐의는 의뢰인들이 고소인의 투자금을 관리하던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투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중, 자신의 동의 없이 2026년 1월 말경 법인 계좌에서 약 1억 2,6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함께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 인출이 참고인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형사사건의 합의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고 두 의뢰인은 모두 피의자로 입건되어 제주서귀포경찰서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리하던 투자금을 인출하면 곧바로 횡령이 될까요.
고소인은 그 인출 시점이 다른 형사사건의 진행과 맞물려 있었다고 지적하며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인출된 돈이 어떤 성격의 자금이고 처분에 관한 권한이나 양해가 있었는지는 관리 관계의 실질에 따라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금 관리와 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정산 문제가 얽혀 있어 인출된 금원의 성격과 고소인의 동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핵심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재물을 불법하게 자신의 것으로 삼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투자금 관리 관계에서 인출된 돈의 성격과 처분 권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의뢰인은 각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과의 사이에 남은 분쟁을 원만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인출 금원의 성격을 둘러싼 다툼이 남아 있는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고소인의 처벌 의사를 돌리는 것이 수사단계 대응의 관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두 의뢰인을 조력하여 고소인과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들과 원만히 합의를 보았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합의와 고소취소가 이루어진 이후, 수사기관이 인출 경위와 고소인의 동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범죄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진술과 입증자료의 확보가 어려워졌고 그 밖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두 의뢰인 모두 혐의를 벗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수사기관의 처분
제주서귀포경찰서는 2026년 3월 두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는 주문을 내면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서 고소인이 의뢰인들과 원만히 합의를 보았다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추가 진술과 입증자료가 필요하나 고소취소장 제출로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고소취소에 따른 고소 각하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가 하나의 결정서에 함께 병기된 구조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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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약 1억 2,600만 원의 투자금 인출을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두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합의와 고소취소를 통해 고소 각하 및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인출 금원의 성격을 둘러싼 다툼이 남은 상황에서 고소인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힘을 기울였고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 이를 수 있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재판에 이르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분쟁 해소와 고소인의 처벌 의사 변화가 형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고소취소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므로 인출 경위와 자금의 성격에 관한 소명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재산범죄 사건에서 수사단계에 대응할 때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의뢰인이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력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남은 분쟁을 진지하게 정리하려는 노력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고소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업무상횡령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는 아니지만 고소인이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 의사와 입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와 고소취소가 이루어진 뒤 고소 각하 및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왜 고소 각하와 불송치가 함께 나왔나요?
경찰은 고소인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고소를 각하하는 한편, 추가 진술과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두 판단이 하나의 결정서에 병기된 구조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고소당했는데 두 사람 모두 같은 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두 피의자 모두에 대하여 고소 각하 및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공범 여부와 각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나중에 다시 고소될 수 있나요?
고소취소 후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합의서에 처벌불원과 분쟁 종결의 취지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