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경기용인서부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26년 3월
회사에 귀속될 운송수입금을 개인계좌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수사단계에서 변호하여, 경찰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2023년 약 열 달에 걸쳐 164회 동안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전세버스 운송수입금 합계 7,768만 원을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임의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개인계좌로 받은 금원의 성격과 사용처를 다투었습니다.
경기용인서부경찰서는 2026년 3월 배차일지·운행일보·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 그리고 근무 목적 사용 정황 등을 이유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의뢰인(피의자)은 전세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2023년 2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164회에 걸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운송수입금 합계 7,768만 원을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의로 운행일보를 누락하여 법인계좌로 들어와야 할 운송수입금을 버스기사들로부터 개인계좌로 받은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운행 건을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고소된 횡령 금액은 164회에 걸친 합계 7,768만 원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개인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될까요.
의뢰인은 운행일보를 누락한 적이 없고 다른 법인과 계약한 운행요금은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일부 개인계좌로 받은 요금은 버스기사들의 일비와 주유비 등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계좌로 받은 금원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의뢰인에게 있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각 항목이 실제로 개인계좌로 들어와 사적으로 쓰인 것인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히는 데 조력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개인계좌로 받은 금원에 대한 지급내역을 정리해 보면, 단속 관련 비용, 각 지방자치단체에 낸 차량 주차비, 차량 검사비와 세차·주유비, 버스기사들에 대한 일비 지급 등 전세버스 운영에 드는 근무 목적의 지출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받은 돈을 회사 업무에 다시 썼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이러한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개인계좌로 받은 금원이 사적으로 유용된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는 개인계좌 입금이라는 외형만으로 횡령을 단정할 수 없고 그 금원의 실제 사용처를 따져야 한다는 방향의 대응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수사기관의 처분
경기용인서부경찰서는 2026년 3월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전세버스 운행요금 일부를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 통장으로 이체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소인이 주장한 횡령 항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부 항목은 배차일지·운행일보·세금계산서 등 증거관계와 불일치하거나 지입기사인 버스기사가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수의 항목은 각 거래처가 제출한 운행일보와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면서 개인계좌에 송금받은 내역 자체가 없어 개인계좌로 금원이 들어왔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것이 확인된 항목도 그 금원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 송금 직후 일비 지급이나 주차비 등 근무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근무 목적 지출이 송금받은 금원보다 많았고 개인적으로 사용된 정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이유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고소인이 주장한 항목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증거와 불일치하거나 현금으로 수령된 항목, 운행일보·세금계산서와 부합하면서 개인계좌 입금 내역이 없는 항목, 개인계좌 입금은 확인되나 근무 목적으로 사용된 항목으로 각각 정리한 뒤 어느 쪽으로도 횡령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는 혐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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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의뢰인은 개인계좌로 받은 운송수입금이 회사 운영을 위한 근무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밝혀져 경찰의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개인계좌 입금이라는 외형만으로 횡령을 단정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지급내역을 통해 그 금원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짚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164회, 합계 7,768만 원의 횡령 항목은 개별 검토 결과 상당수가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거나 개인계좌 입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입금이 확인된 부분도 근무 목적 사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문제 된 금원의 사용처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가 결론을 가르는 핵심임을 이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회사 자금을 개인계좌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가 중요함을 이 사건에서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개인계좌로 오간 금원이라도 회사 업무에 다시 쓰인 정황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성실히 밝히는 일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돈을 개인계좌로 받으면 무조건 업무상횡령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의뢰인이 운송수입금 일부를 개인계좌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금원이 일비와 주차비 등 근무 목적으로 사용되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개인계좌 입금이라는 외형보다 그 금원의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무죄 판결과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불송치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절차와 단계가 다르며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사건에서 경찰은 의뢰인이 개인계좌로 받은 금원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 송금 직후 근무 목적으로 사용한 점, 근무 목적 지출이 송금받은 금원보다 많은 점, 개인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금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사용처 등으로 따지게 됩니다.
지급내역 같은 자료가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계좌로 받은 금원이 단속 비용, 주차비, 검사비, 주유비, 일비 지급 등 회사 운영에 쓰였다는 지급내역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자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는 횡령 혐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