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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

폭행 사건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폭행, 명예훼손, 스토킹, 무고처럼 일상에서 자주 생기는 형사사건은 처음 대응을 잘못하면 사건이 더 커지기 쉽습니다.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별 고민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인지, 합의해도 처벌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합의가 결과를 바꾸는 사건, 바꾸지 못하는 사건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폭행, 협박, 인터넷 명예훼손, 사실 적시 명예훼손
    •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 모욕
    •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죄: 상해, 특수폭행, 스토킹 등

    합의가 효과를 내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에 피해 회복을 서두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 스토킹·협박

    •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를 지니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협박(형법 제283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스토킹은 2023년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보낸 연락이나 이별 후 정산 메시지처럼, 연락한 이유와 횟수·내용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무고·공무집행방해

    • 무고(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소당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기타 형사사건, 꼭 알아야 할 내용

  1. 01

    폭행·상해

    • 폭행(형법 제260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형법 제257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존속상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는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2. 02

    명예훼손·모욕

    •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명예훼손(같은 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인터넷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등
    • 모욕(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3. 03

    도박·아동학대

    • 도박(형법 제246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박장소 개설(형법 제24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아동복지법 제7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일시오락 정도의 도박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판돈 규모와 경위가 중요합니다.

  4. 04

    가정폭력은 가정보호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폭행·상해·협박은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수강명령 같은 보호처분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고소·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신문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

  2. 02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5·제245조의7).

  3. 03

    공소청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제197조의2·제247조).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 신문은 경찰이 하고, 공소청 소속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공소청법 제4조).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크게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남부의 접근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당신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전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 법무관

  1. 01

    피해자 쪽 경험도 함께

    수원지방법원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지원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이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압니다.

  2. 02

    경찰 수사 대응

    초기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부당한 압박 수사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3. 03

    진술 분리

    의뢰인의 기억과 상대방의 주장을 철저히 분리합니다.

  4. 04

    증거 대조

    문자, 녹취, CCTV,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1. 01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2. 02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3. 03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4. 0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 사건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러나 상해나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며,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인터넷 댓글로 비방을 당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처벌됩니다. 게시물 캡처, URL, 작성 일시를 바로 보관해 두세요.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먼저 맞아서 맞대응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였다면 정당방위로 무죄가 될 수 있어, CCTV와 목격자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합니다. 다만 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채권을 회수하려는 연락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예고 메시지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메시지가 소송 예고가 주를 이루었고 실제 소송이 진행된 점이 판단에 반영되어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자녀를 때려도 아동학대로 처벌받나요?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도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징계권을 정했던 민법 조항도 2021년 1월 삭제되었습니다. 훈육하다 신고된 부모의 사건에서도 훈육 목적은 참작되었지만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소를 당하셨거나 하려 하신다면 3일 이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