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경기성남수정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26년 6월
헤어진 연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에도 빌려준 돈 문제로 계속 연락했다면 스토킹이 될까요?
경기성남수정경찰서는 2026년 6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거부 메시지를 받고도 29회 연락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전 연인에게서 거부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뒤에도 약 한 달 동안 2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마지막 두 건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대화 내용을 정리하다가 잘못 전송된 메시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연락의 목적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데 있었다는 점을 수사단계에서 다퉜습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만으로는 확정적인 거부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다퉜습니다.
마지막 두 건은 실수였다는 점도 다퉜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기소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5년 8월 무렵 상대방이 운영하던 모임에서 지인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교제하는 동안 상대방은 의뢰인에게서 돈을 빌렸고, 관계가 끝난 뒤에도 그 돈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2026년 3월 초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소장에는 그 직후부터 2026년 4월 초까지 보낸 메시지 29건이 스토킹행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빌미로 연락을 이어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다시 메시지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의 연락은 모두 스토킹일까요?
스토킹이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거부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뒤의 연락이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메시지가 진지한 거부였는지, 연락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내용이 객관적으로 겁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째 쟁점은 연락의 목적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데 있었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메시지 대부분이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실제로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받을 돈을 둘러싼 연락이었을 뿐 겁을 주려는 연락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거부 의사가 확정적이었는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 전에도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가 다시 연락하는 일이 여러 번 되풀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메시지가 감정적인 표현에 가까워 분명한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메시지 뒤에도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사를 준비하다 잘못 보낸 메시지도 스토킹으로 처벌될까요?
셋째는 4월 초에 간 메시지 두 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대비하려고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을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에 붙여 넣다가 조작 실수로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두 건이 상대방에게 다가가려는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실수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떤 연락이나 접근도 없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경기성남수정경찰서는 2026년 6월 의뢰인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기준을 먼저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거부 메시지의 내용과, 그 뒤에도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진정으로 공포나 불안을 느껴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메시지는 정당한 채권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포를 느낄 만한 협박성 메시지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두 건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화를 복사하던 중 조작 미숙으로 보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전송 직후 사과했고 그 밖에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호·제2호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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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거부 메시지를 받은 뒤 29회 연락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경찰은 연락 횟수만이 아니라 연락의 목적과 내용, 거부 메시지가 오간 앞뒤 사정을 함께 살펴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가 분명하고 메시지에 위협적인 표현이 섞여 있었다면 같은 횟수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으며 '몇 번 보냈는가'보다 '왜, 무엇을 보냈는가'를 수사기관이 보게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는 연락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연락의 목적을 보여 주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였습니다.
조사를 준비하다 생긴 실수도 감추지 않고, 곧바로 사과한 경위까지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편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고소를 당한 뒤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받을 돈은 소송 같은 공식 절차로 돌리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채권을 회수하려는 연락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메시지가 소송 예고가 주를 이루었고 실제 소송이 진행된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그만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명확한 거부 의사로 보나요?
표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뒤 두 사람이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거부 메시지 뒤에도 여러 차례 대화가 오간 점을 들어 진정한 거부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수로 보낸 메시지도 스토킹 횟수에 포함되나요?
고소장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전송 경위와 그 뒤의 행동이 함께 평가됩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두 건은 조사 준비 중 잘못 보낸 것이고 곧바로 사과한 점이 확인되어 스토킹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고소 이후의 연락은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잠정조치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명은 수사기관에 하고 금전 문제는 소송 등 공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