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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혐의(불송치), 이별 후 빌려준 돈 정산 메시지

이별 후 빌려준 돈 정산 연락, 스토킹 고소, 혐의없음

  • 경기분당경찰서
  • 2026년 2월
  • 불송치 결정

무혐의

게시

경기분당경찰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서 1면
분야
기타 형사
기관
경기분당경찰서
결과
불송치 결정 · 무혐의
시기
2026년 2월

이별을 통보받은 뒤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한 것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연인과 헤어진 뒤 금전 정산을 요구하다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대학생 의뢰인을 위해 수사단계에서 방어하였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피의자)은 약 1년간 교제한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빌려준 돈과 게임 아이템 등을 정산하려고 하루 사이에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연락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 회수이자 이별 과정의 일시적 다툼일 뿐 스토킹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기분당경찰서는 2026년 2월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이르는 죄명입니다.

01

사건의 개요

스토킹 혐의는 의뢰인이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당일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헤어지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그날 오후부터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소장에는 하루 사이 여러 시간에 걸쳐 발송된 다수의 메시지와 전화가 스토킹행위로 기재되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주변인에게 연락할 듯이 하였다며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별 후 정산을 요구한 연락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일까요.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대부분 빌려준 인터넷 강의료, 미리 지급한 월세, 돌려받기로 한 게임 아이템 등을 정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에 대해 조롱 섞인 답장을 주고받으며 대화에 응하였고 신고 이후에도 오히려 의뢰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거나 제3자를 통해 안부를 묻기도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다수의 연락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이별에 따른 금전 정산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둘러싼 다툼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수준의 연락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은 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이별 직후 던진 감정적인 연락 거부 발언을 곧바로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이 그 직후에도 조롱 섞인 답장을 주고받은 점, 신고 이후 오히려 새벽 시간에 먼저 전화를 걸어온 점을 들어 진지한 연락 거부 의사가 없었거나 이미 소멸하였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특히 정당한 이유 부분에서, 의뢰인이 대신 결제해 준 인터넷 강의료와 미리 지급한 월세, 반환하기로 약속된 게임 아이템 등 실제 정산이 필요한 채권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정444 판결은 이별 통보 직후 금전 정산을 위해 단시간에 다수의 연락을 한 사안에서 연락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노860 판결은 채권 회수 목적의 연락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3003 판결은 단시간에 연속된 연락이 지속성·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실제 하급심 판례들을 인용하여 이 사건 연락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자 일회적 에피소드에 불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여부는 객관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22도12037)를 들어, 상대방이 조롱으로 맞대응할 정도였다면 신체·생명에 대한 공포심이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투었습니다.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조

03

수사기관의 처분

경기분당경찰서는 2026년 2월 의뢰인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이 제출한 대화 메시지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뢰인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돌려주기로 하였던 비용 등을 정산하기 위해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상대방이 조롱 섞인 답장을 한 점, 이후 게임 아이템을 반환한 점, 오히려 상대방이 사건 이후 새벽 시간에 먼저 전화를 건 점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신체의 안전이나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이별 후 금전 정산을 요구하다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경찰의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의 네 가지 성립요건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이 사건 연락이 진지한 연락 거부 의사에 반하지 않고 채권 회수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준도 아니고 지속성·반복성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실제 하급심 판례와 대화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에 이를 수 있는 스토킹 혐의가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것은, 이별 과정의 다툼과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을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자료로 설득한 결과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연인 간 이별 과정에서 벌어진 금전 다툼이 스토킹범죄로 비화하는 사건에서는 연락의 목적과 맥락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채권관계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의 사후 태도를 함께 짚어 처벌 대상인 스토킹과 통상적인 정산 요구를 구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화의 흐름 전체를 살피는 일이 판단을 가름을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별한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여러 번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실제 채권관계가 있고 정산을 위한 연락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터넷 강의료, 월세, 게임 아이템 등 정산이 필요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소명되어 스토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연락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연락 거부 의사가 진지하고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고 연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별 직후 감정적으로 던진 발언을 확정적 거부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건의 메시지를 보냈으면 지속적⁠·반복적 행위 아닌가요?

연락 횟수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에 하나의 목적으로 연속된 연락은 지속성⁠·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으며 이 사건 역시 이별 정산이라는 하나의 사안을 둘러싼 일회적 연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불안했다고 진술하면 스토킹이 인정되나요?

스토킹행위인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이 아니라 객관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조롱으로 맞대응하고 신고 이후 먼저 연락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스토킹으로 불송치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다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관련 자료는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