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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등 3개 혐의 무혐의, 병원 불법광고 지적한 치과의사

근무한 병원의 불법광고 시정 요구, 경찰⁠·검찰 모두 혐의없음

  • 서울강남경찰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25년 5월 · 2026년 4월
  •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처분

무혐의 경찰·검찰

게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갈미수 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이유통지 1면
분야
기타 형사
기관
서울강남경찰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처분 · 무혐의 경찰·검찰
시기
2025년 5월 · 2026년 4월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며 시정을 요구한 것이 협박이 되어 공갈범으로 몰릴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병원의 불법광고 시정을 요구하다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당한 청년 치과의사를 위해 경찰과 검찰 두 단계에 걸쳐 방어하였습니다.

청년 치과의사인 의뢰인(피의자)은 자신이 근무했던 치과의 불법광고와 위임진료 등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병원 운영자는 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공갈미수, 강요미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협박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는 2025년 5월 세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며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2026년 4월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갈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중한 죄명입니다.

01

사건의 개요

공갈미수 등 혐의는 의뢰인이 근무했던 치과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치과가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유포하고 실제로는 여러 차례 내원이 필요한데도 원데이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며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위임진료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고자 퇴사한 뒤에도 의뢰인은 운영자에게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운영자는 개선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는 말이 곧 협박이 될까요.

갈등은 운영자가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를 보복성으로 해고하였다는 소식을 계기로 격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영자와 대면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였고 운영자는 이 자리에서 몰래 녹음한 대화를 근거로 의뢰인이 금전을 요구하고 직원 해고를 강요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나아가 운영자는 유튜브에 병원을 비방하는 영상이 올라온 것도 의뢰인의 소행이라며 명예훼손으로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공갈죄와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공통의 전제로 형법상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시정 요구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정당한 권리행사인지를 먼저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공익적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 경위, 내용, 방식과 보호법익·침해법익의 균형을 종합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만 협박에 포섭된다는 대법원 판례(2010도13774)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법 위반의 시정에 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불법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택한 정당한 권리행사이자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격앙된 말 속에서 금액을 언급했다면 정말 돈을 요구한 것일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공갈미수의 또 다른 요건인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3억 원 등의 금액은 운영자가 반복해서 돈 이야기로 유도하자 어차피 주지도 않을 것을 알면서 이를 비꼬고 조롱하며 맞장구친 수사적 표현일 뿐 실제 지급 요구가 아니었다고 다투었습니다.

피의자가 즉시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한 대화 내용과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을 대응시켜 이를 소명하였습니다.

한편 강요미수에 대해서는 전 여자친구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감정적 표현이었을 뿐 해고를 불법행위 고발과 연계한 사실이 없고 사건 이후 1년 가까이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도 고발을 실행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두 번째 의견서에서 보강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활자로 전달되지 않는 대화의 어조와 맥락을 직접 설명하고자 검사 면담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50조(공갈), 제352조(미수), 제324조(강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03

수사기관의 처분

서울강남경찰서는 2025년 5월 의뢰인에 대한 공갈미수, 강요미수, 정보통신망법위반 세 혐의 모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병원 운영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특정 금전을 제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단정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요 부분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 부분도 고소인 진술 외에 의뢰인이 영상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2026년 4월 이의신청 사유와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고소인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유튜브 운영사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병원의 불법광고 시정을 요구하다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잇달아 받아 모든 혐의를 벗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익적 시정 요구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앞세우고 금액 언급이 조롱과 비판의 수사적 표현이었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대화 내역과 진술로 촘촘히 소명하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 이를 수 있는 공갈 혐의였던 사건이 경찰과 검찰 두 단계 모두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격앙된 표현 하나에 그치지 않고 행위의 목적과 맥락 전체를 자료로 재구성한 방어의 결과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공갈이나 강요 사건에서는 문제 된 발언 한마디가 아니라 그 발언이 나오게 된 목적과 맥락 전체를 살펴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일관된 목적이 불법행위 시정에 있었다는 점과 금액 언급이 상대의 유도에 대한 조롱이었다는 점을 대화 흐름으로 되짚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적 표현의 이면에 담긴 진의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이 사건에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말하면 공갈죄나 협박죄가 되나요?

불법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과 검찰은 의뢰인의 시정 요구가 단정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화 중 큰 금액을 언급했는데 실제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공갈미수가 되나요?

공갈죄는 재물을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액 언급이 상대방의 유도에 맞장구치며 조롱한 수사적 표현이었고 실제 지급 요구가 아니었다는 점이 대화 내역과 진술로 소명되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되었는데 왜 다시 검찰에서 판단을 받았나요?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재검토하였으나, 검찰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송치와 검찰의 혐의없음은 무죄판결과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고 혐의없음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입니다.

둘 다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무죄판결과는 절차와 성격이 구별되며 이 사건은 재판에 이르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검사 면담 신청은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나요?

서면 기록만으로는 대화의 어조나 맥락이 온전히 전달되기 어려운 사건에서, 변호인이 검사에게 직접 구술로 설명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롱과 반어의 뉘앙스를 소명하기 위해 검사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