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경기분당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무혐의 5개 혐의
- 시기
- 2026년 4월
부하직원의 공금 횡령과 불법 촬영을 질책한 관리자의 발언이 협박이 될까요.
직장 내 정당한 관리·감독과 형사상 협박의 경계는 대화의 전후 맥락과 인사권 유무를 함께 보아야 가려집니다.
외국계 반도체 설비 회사의 지사장이던 피의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협박, 업무방해, 강요, 강요미수, 상해 등 다섯 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2026년 4월 다섯 개 혐의 전부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경기남부법률사무소, 성남 분당)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고소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보복성 고소임을 방대한 자료로 입증하고 각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사건의 개요
협박 등 다섯 개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는 반도체 설비 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서 고소인의 상급자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2024년 9월 회사 안에서 자신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휴대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강요하였으며 회의에서 배제하고 직급을 강등해 업무를 방해하고 퇴사를 종용하였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관리자의 질책은 어디까지 정당한 업무 수행일까요.
이 사건의 배경에는 고소인이 통행료 영수증 위조와 야근식대 허위 청구 등 반복적인 공금 부정 청구를 하고 직속 상사의 자리와 모니터 화면을 몰래 촬영하여 본사에 전송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본사로부터 진상조사를 위임받아 고소인을 면담하고 질책하였는데 고소인은 정식 징계가 임박하자 이를 형사 고소로 구성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협박 등 사건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고소의 진정한 동기가 징계 회피에 있음을 먼저 드러내고 그 위에서 각 혐의의 구성요건 흠결을 하나씩 반박하는 이원적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의견서는 고소인의 통행료 영수증 위조 47회, 야근식대 자택 배달 허위 청구, 마일리지 과대 청구, 무허가 고객 설문 제출, 동료 불법 촬영과 기밀정보 유출 등 비위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증거자료의 면수도 특정했습니다. 회사가 이를 근거로 직급 강등과 급여 삭감의 정식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고소인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고소를 제기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거친 표현이 곧 협박이 될까요.
변호인은 피의자의 발언이 물리적 위해나 부당한 고발의 예고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의 부당함을 비유적으로 지적한 질책이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강요 혐의에 대하여는 휴대폰 카메라 견출지 부착이 전 직원 대상 보안 공지에 근거한 공식 업무지시였고 고소인이 거부 의사 없이 자발적으로 이행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강요미수와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직급 강등이 본사 인사 담당자와 논의된 정식 징계 절차의 일환이었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강등 이후에도 고소인이 주요 고객사 미팅에 동행하고 경비 승인을 받는 등 정상 근무한 이메일 증거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상해에 대하여는 고소인에게 중징계 임박 등 복합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 피의자의 행위만을 원인으로 지목할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논박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83조(협박), 제314조(업무방해), 제324조(강요), 제257조(상해)
수사기관의 처분
경기분당경찰서는 2026년 4월 피의자에 대하여 협박, 업무방해, 강요, 강요미수, 상해 다섯 개 혐의 전부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서는 피의자가 각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협박이나 강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협박에 관하여 피의자의 발언이 고소인의 일방적 지적을 질책한 것으로 협박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소 과격한 표현도 명예훼손 행위를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사상 불이익 예고도 업계 평판 관리 조언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회의 배제가 내부 고발자와 대상자를 분리한 조치였고 직급도 실질적 업무 차이가 없는 내부 호칭에 불과한 점을, 강요에 대하여는 견출지 부착 지시가 사내 보안 취지의 공식 이메일에 근거하였고 고소인이 거부 없이 수개월간 이행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강요미수와 상해에 대하여도 각각 정식 징계 절차의 일환이라는 점과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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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에서 다섯 개 혐의 전부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직장 내 관리·감독 과정에서 나온 거친 표현이 형사상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협박죄와 강요죄 등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한 혐의이지만 발언의 전후 맥락과 인사권의 부재, 고소인의 자발적 이행 등이 밝혀지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고소의 동기가 징계 회피에 있음을 방대한 객관 자료로 드러내고 각 혐의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이메일과 인사 자료 등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다섯 개 혐의 모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피의자는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직장 내 갈등이 형사 고소로 비화한 사건일수록 발언 하나하나를 떼어내 보기보다 사건 전체의 맥락과 동기를 입증하는 일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부하직원의 비위와 회사의 정식 징계 절차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로 질책이 정당한 관리·감독이었음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유사한 분쟁에 놓인 관리자라면 업무 지시와 조치의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하직원을 질책하며 거친 말을 하면 협박죄가 되나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발언이 고소인의 무고와 불법 촬영을 질책한 것으로 협박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 언급도 평판 관리 조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휴대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라고 지시한 것이 강요죄가 되나요?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견출지 부착 지시가 동료 불법 촬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사내 보안 공지에 근거한 공식 업무지시였고 고소인이 거부 의사 없이 자발적으로 이행한 점이 인정되어 강요죄가 부정되었습니다.
직급 강등과 회의 배제는 업무방해나 강요미수가 아닌가요?
이 사건에서 회의 배제는 내부 고발자와 대상자를 분리한 임시 조치였고 직급 변경은 본사 인사 담당자와 논의된 정식 징계 절차의 일환이었습니다. 강등 이후에도 고소인이 주요 고객사 미팅에 동행하고 경비 승인을 받는 등 정상 근무한 이메일 증거가 있어, 업무방해와 강요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상해 진단을 받았는데도 상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피의자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에게 중징계 임박 등 복합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 정신적 증상이 전적으로 피의자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