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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특경법 사기 무혐의, 공범 의심 벗은 시행사 대표

사업 상대 부탁에 건물 담보 제공, 특경법 사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경기분당경찰서
  • 2025년 3월
  • 불송치 결정

무혐의

게시

경기분당경찰서 특경법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서 1면
분야
재산범죄
기관
경기분당경찰서
결과
불송치 결정 · 무혐의
시기
2025년 3월

사업 상대방의 부탁으로 회사 건물을 담보로 내주었는데, 그 담보를 믿고 10억 원을 빌려준 사람이 사기로 고소했다면 담보를 내준 사람도 공범이 될까요?

경기분당경찰서는 2025년 3월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담보 제공으로 10억 원대 특경법 사기 공범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부동산 시행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준공한 아파트가 팔리지 않자 분양을 맡겠다는 사업 상대방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탁으로 회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이 담보를 믿고 1,000,000,000원(10억 원)을 빌려준 고소인은 의뢰인까지 사기 공범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금액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이거나 그 돈을 나눠 가진 적이 없다는 점을 계약서와 계좌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가 지은 아파트는 2022년 준공되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며 분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의뢰인은 2023년 12월 한 분양 컨설턴트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해 대출을 갚아 주면 회사 소유 건물 세 채를 넘겨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컨설턴트가 약속한 보증금을 내지 못하자, 2024년 1월 그가 소개한 다른 사업 상대방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상대방은 곧 의뢰인에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아는 투자자에게서 10억 원을 투자받으려 하는데 의심이 많으니 건물 한 채를 담보로 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024년 4월까지 원금 10억 원과 이자 5억 원을 자신이 갚겠다는 약정서도 써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어차피 분양이 되면 넘겨주기로 한 건물이라는 생각에 상대방이 가져온 합의서에 날인했습니다.

고소인은 2024년 1월 열 번에 걸쳐 10억 원을 한 의료 관련 법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분양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담보 건물을 넘기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고소에 나섰고, 고소장은 2024년 8월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담보 서류에 도장만 찍어 준 사람도 사기 공범이 될까요?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담보로 잡은 건물의 주인이 의뢰인 회사였다는 점이 첫째였습니다.

송금한 10억 원 가운데 8억 원이 의료 관련 법인을 거쳐 의뢰인 회사 계좌로 넘어간 기록이 있다는 점이 둘째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 사람이 짜고 돈을 나눠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4년 11월 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내고 의뢰인이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고소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고소인에게 건물을 어떻게 설명하며 돈을 빌렸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컨설턴트와의 계약은 보증금 미지급으로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논의한 상대는 계약을 이어받은 사업 상대방 한 사람뿐이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고소 내용처럼 의뢰인이 급히 돈을 마련해야 할 처지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계약상 사업 상대방에게서 10억 원을 받기로 한 쪽이 의뢰인이었습니다.

고소인의 돈이 내 회사 계좌로 들어왔다면 공범으로 보지 않을까요?

자금 흐름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2024년 1월부터 2월 사이 의료 관련 법인에서 받은 879,360,007원은 고소인의 돈을 나눈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별개 건물의 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선지급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함께 내 그 금액이 약속된 10억 원에도 못 미친다는 점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담보 제공에 앞서 사업 상대방에게서 상환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서를 받아 둔 사실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건물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도 분양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큰 손해를 입은 처지였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03

경찰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2025년 3월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였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였습니다.

경찰은 송금된 10억 원 중 8억 원이 의뢰인 회사 계좌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 회사가 곧바로 같은 8억 원을 의료 관련 법인에 되돌려 보낸 사실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고소인에게서 받은 10억 원을 관리하고 다시 보낸 사람도 의뢰인이 아니라 다른 관계인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담보로 쓰인 건물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설명한 사람과 그 돈을 실제로 받은 사람이 의뢰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사기 범죄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사업 상대방의 부탁으로 담보를 내주었다가 10억 원대 특경법 사기 공범으로 고소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얽힌 거래에서 의뢰인이 맡은 역할을 따로 떼어 냈습니다.

의뢰인 회사로 들어온 돈이 고소인의 돈과 무관하다는 점을 계약서와 계좌 내역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경찰 수사단계의 처분입니다.

담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 고소인과 직접 접촉했는지,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여러 회사와 사람이 얽힌 부동산 거래에서 고소가 들어오면, 돈이 들어온 계좌의 주인부터 의심받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담보 건물과 송금 기록만 보면 의뢰인이 공범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 계약을 언제, 누구와, 왜 맺었는지 시간 순서로 다시 세웠습니다.

자금마다 근거 계약을 붙여 의뢰인의 자리를 분명히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담보를 내줄 때 받은 약정서와 계좌 내역부터 빠짐없이 챙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의 부탁으로 담보를 제공했는데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나요?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데 함께하거나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의뢰인이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기 범죄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금이 내 회사 계좌로 들어온 기록이 있으면 불리하지 않나요?

계좌 기록은 의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떤 근거로 들어왔고 어디로 나갔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 회사가 받은 8억 원을 곧바로 되돌려 보낸 사실과 별개 계약에 따른 돈이라는 자료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특경법 사기는 일반 사기와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벌금형만 선택할 수 없어 수사단계에서부터 가담 여부를 분명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끝난 것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뒤에도 계약서와 계좌 내역 같은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사기⁠·횡령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