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경기광주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25년 10월
술에 취한 연인의 음주운전을 막으려고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끄려다 차량이 조금 움직였다면, 그것만으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인정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된 상황에서도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2025년 8월 새벽 경기 광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약 1m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연인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시동을 끄려고 탑승했을 뿐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방송 영상과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경기광주경찰서는 2025년 10월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기광주경찰서에 접수된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움직였다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새벽 시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에 탑승하여 도로에서 차량을 약 1m 구간 운행하였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장 폐쇄회로 화면과 방송 영상에는 차량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 장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처음부터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측정 수치가 높으면 음주운전이 무조건 성립할까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연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끄려는 목적 하나로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어 차량 조작에 익숙하지 않았던 의뢰인이 시동을 끄려고 여러 조작을 시도하던 중 의도치 않게 기어가 바뀌거나 오토파킹 기능이 해제되면서 차량이 순간적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동한 거리는 타이어 반 바퀴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고 차량은 출구가 없는 막힌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높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핵심 쟁점은 애초에 의뢰인에게 차량을 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이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거나 기기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차량이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4도1109 판결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애초에 음주운전의 구성요건인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정말로 운전할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목적이 운전이 아니라 오직 연인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시동 끄기에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현장 방송 영상에서 의뢰인이 연인에게 시동을 끄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장면을 제시하여 스스로 음주운전을 할 상황이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면허조차 없어 자신이 운전해 귀가할 수도 없었고 운전으로 얻을 이익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차량이 출구가 막힌 방향으로 움직여 운전 의사와 배치되는 점, 조작 미숙으로 인한 짧은 이동이었던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운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시동을 끄기 위해 여러 조작을 시도하던 중 기어가 바뀌거나 오토파킹이 해제되어 차량이 순간적으로 움직였고 놀란 의뢰인이 우연히 브레이크를 밟아 멈춘 일련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이 움직임이 계획된 운전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가까웠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변론은 높은 측정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 행위의 목적과 정황을 분리해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제154조(무면허운전), 제2조 제26호(운전의 정의)
수사기관의 처분
경기광주경찰서는 2025년 10월 의뢰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사법경찰관은 차량이 이동된 거리가 타이어 반 바퀴에도 미치지 못하는 짧은 거리인 점, 연인의 음주운전을 막고자 시동을 끄기 위해 탑승하였다는 의뢰인의 변명이 주위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운전할 의도로 탑승하였다기보다 시동을 끄려다 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일부 이동하였다고 봄이 사회경험칙상 상당한 점을 들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이 가능한 혐의였으나, 운전의 고의가 부정되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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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던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운전의 고의라는 별개의 요건에 집중하여 시동을 끄려던 목적과 조작 미숙으로 인한 우발적 이동임을 방송 영상과 판례로 입증하였습니다.
음주 측정 수치가 높더라도 운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만으로 단정하기 전에 행위의 목적과 정황을 면밀히 다투는 일의 중요성을 이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에 목적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지 않고 당시의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로 높게 측정되었는데도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측정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를 의미하므로 운전할 의사 없이 차량이 움직인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동을 끄려다 차량이 조금 움직인 것도 운전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자동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거나 조작하다가 실수로 차량이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동을 끄려다 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일부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어 운전의 고의가 부정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는데 무면허운전 혐의는 어떻게 되었나요?
무면허운전 혐의도 음주운전과 함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면허운전 역시 운전이라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운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함께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결과는 무죄판결인가요?
법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