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약식명령 · 약식벌금 400만
- 시기
- 2026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까지 났다면, 상대방이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치상 혐의와 면허취소까지 감수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의 상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정밀하게 다투어 치상 입건을 막고 형사 처분을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약식명령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2025년 9월 서울 송파구에서 성남시에 이르는 약 5.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상대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확인서와 법원 판결례로 다투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2026년 2월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약식으로 처리된 이 사건은 음주 상태의 운전에 접촉사고가 더해진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9km 구간의 도로를 운전한 사실을 근거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운전 도중 상대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있어 상대방의 상해 여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접촉사고가 있으면 곧바로 치상 혐의가 더해질까요.
의뢰인의 차량은 상대 차량의 옆면을 스치듯 지나가는 형태로 접촉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충격의 정도는 크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엑스레이 촬영 결과 별다른 의학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진단서조차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이후 병원 통원치료를 다니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며 반드시 상해를 입어서만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통원 사실 자체를 상해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상해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더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와 함께 면허취소라는 무거운 행정처분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해의 성립 여부가 사건 전체의 부담을 좌우하는 관건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정만으로 상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통원치료나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엑스레이나 자기공명영상 등 의학적 검진 결과나 상해를 인정할 만한 충격량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진단서조차 발급받지 못한 이 사건에서는 상해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인정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고 직후부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고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고가 경미하고 진단서가 주관적 피해 호소만으로 작성된 경우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결례를 근거로 상해라는 결과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의 결과 수사기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입건하지 않았고 형사 사건은 음주운전이라는 하나의 혐의로 정리되었습니다. 접촉사고를 곧바로 치상으로 확대하지 않고 상해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따진 점이 이 사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2월 의뢰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었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으므로 형사 처분은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만일 치상 혐의까지 인정되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별도의 형사책임이 더해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던 만큼 상해가 부정되어 혐의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처분의 무게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과 별개로 면허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구분되어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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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던 의뢰인은 접촉사고를 동반하였음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확대되지 않고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의 상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확인서와 판결례로 다투어 치상 입건을 막았고 그 결과 형사 처분을 음주운전 하나에 대한 벌금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접촉사고가 있는 음주운전이라도 상해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따지면 혐의의 범위와 처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접촉사고가 더해진 사건일수록 상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정만으로 상해를 당연하게 인정하기보다 의학적 소견과 충격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이라면 사고 정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과 병원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면 무조건 치상 혐의가 추가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치상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통원이나 통증 호소를 넘어 상해라는 결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병원에 다녀왔는데도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엑스레이 결과 별다른 소견이 없어 진단서조차 발급받지 못하였고 사고 직후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3%는 어느 정도의 처분으로 이어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은 수치뿐 아니라 전력,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형사 사건은 끝난 것인가요?
약식명령은 법정에서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