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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216% 만취 혐의 무죄 판단, 집행유예 선고

0.216% 측정돼 만취로 기소, 운전 당시 0.2% 미만 인정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5년 7월
  • 판결

집행유예

게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문 1면
분야
교통·음주
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결과
판결 · 집행유예
시기
2025년 7월

사고 뒤 혈중알코올농도 0.216%가 측정되어 0.2% 이상 구간으로 기소되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길은 없을까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5년 7월 0.216% 상태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0.08% 이상 0.2% 미만으로 운전한 사실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0.216%로 기소되었다가 한 단계 낮은 구간으로 인정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축구 지도자로 일해 온 의뢰인(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그랜저 승용차를 약 1.9km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새벽에 잰 호흡측정 수치 0.216%를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도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변론이 이미 끝나고 선고만 남은 단계에서 선임되어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다퉈 검찰의 예비적 공소장변경을 거쳐 처벌 구간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년 7월 저녁부터 일행과 술을 마셨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은 직후여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이후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중장비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른 차량의 피해는 없었지만 의뢰인 자신이 크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차량은 폐차되었습니다.

사고 뒤 새벽 1시 38분경 잰 호흡측정에서 0.216%가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측정 수치를 그대로 운전 당시 수치로 보아 0.2% 이상 구간으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 때문에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변론이 끝나 선고기일까지 잡힌 상태였습니다.

측정 수치가 0.2%를 넘으면 곧바로 0.2% 이상 구간으로 처벌될까요?

음주운전 처벌 구간은 측정 당시가 아니라 운전하던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정해집니다.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한동안 오르다가 최고치에 이른 뒤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음주 뒤 얼마 안 되어 운전을 마쳤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치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측정치가 기준선 0.2%를 0.016%포인트 넘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이 처벌 구간을 가를 수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5년 3월 선임 당일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증거기록을 검토해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다만 적용법조만큼은 제3항 제1호가 아니라 제2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모르면 역추산은 할 수 없을까요?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았던 마지막 음주 시각은 동석자의 사실확인서와 카드결제 영수증으로 새벽 0시 32분경이라고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운전 종료 시각 새벽 1시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측정은 마지막 음주로부터 약 66분 뒤였습니다.

그러니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오르던 상승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할 때는 평균치를 쉽게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을 들었습니다.

상승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시간당 0.03%를 빼는 것이 실무라는 점도 보여 주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484 판결 등 하급심 판결과 공소장변경 사례를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이 방식대로 운전 종료부터 측정까지 38분 동안의 0.019%포인트를 빼면 운전 당시 수치는 0.2%에 못 미친다고 계산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2025년 5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바꾸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냈습니다.

적용법조도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바꿨습니다.

제2호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자료로는 반성문, 차량 폐차와 대중교통 이용 내역, 자격증과 표창을 냈습니다.

수술 뒤에도 걷기 어려운 상태, 자녀 양육비와 노부모 봉양, 축구 일을 접고 시작한 공인중개사 공부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5년 7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범죄사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0.216%로 운전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0.216%는 새벽 1시 38분경 호흡측정 결과일 뿐 운전 당시 수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전제한 것처럼 운전 종료를 새벽 1시경으로 가정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오히려 0.2% 미만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0.216%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양형에서는 법률상 처단형을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보았습니다.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처단형에 맞춰 징역 1년에서 1년 4개월로 정한 뒤 그 하한인 징역 1년을 택해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동종 전력은 2003년 벌금형 1회였습니다.

사고로 의뢰인 본인이 상당한 상해를 입고 차량이 폐차된 반면 상대방 차량에는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 주위적 공소사실(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0.216%가 측정되어 0.2% 이상 구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운전 당시 수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한 단계 낮은 구간으로 처벌되었고 처단형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뒤 사건을 맡아 마지막 음주 시각을 자료로 밝혔습니다.

상승기 역추산으로 적용법조를 다퉜습니다.

무죄 판결이 아니라 낮은 구간의 음주운전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역추산 다툼은 마지막 음주 시각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측정까지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고기일을 2주 남짓 앞두고 맡았습니다.

기록을 보니 동석자에게 물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던 마지막 음주 시각이 확인되지 않은 채 측정치가 그대로 운전 당시 수치로 쓰였습니다.

처벌 구간의 경계에 걸린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술자리가 끝난 시각을 보여 줄 영수증과 함께 있던 사람의 확인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수치가 0.2%를 넘으면 무조건 가장 무거운 구간으로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 구간은 운전 당시 수치로 정해지므로 측정 시점이 상승기였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았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0.216%가 운전 당시 수치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술자리의 카드결제 영수증, 함께 있던 사람의 사실확인서처럼 시각이 찍힌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석자 사실확인서와 카드결제 영수증으로 마지막 음주 시각을 소명했습니다.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았는데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도 되나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으므로 변론재개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선고기일을 앞두고 변론재개를 신청한 뒤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냈습니다.

그 뒤 공소장변경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만 다쳤어도 처벌되나요?

음주운전죄는 사고나 피해가 없어도 성립하므로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법원은 상대방 차량에 피해가 없었고 의뢰인 본인이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을 양형에서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