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뺑소니 도주치상 무혐의, 2주 진단서에도 상해 인정 안 돼

뺑소니로 입건된 개인용달 기사, 피해자 2주 진단에도 혐의없음

  • 경기분당경찰서
  • 2024년 11월
  • 불송치 결정

무혐의

게시

경기분당경찰서 도주치상 불송치 결정서 1면
분야
교통·음주
기관
경기분당경찰서
결과
불송치 결정 · 무혐의
시기
2024년 11월

차를 후진하다 사람과 부딪친 줄 모르고 자리를 떠났는데 피해자가 2주 진단서를 내며 신고했다면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받을까요?

경기분당경찰서는 2024년 1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뺑소니로 입건된 개인용달 기사의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봉고3 트럭으로 개인용달을 하는 운전자입니다.

후진하던 중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와 부딪쳤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까지 내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명입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의뢰인에게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진단서만으로는 형법상 상해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사고는 2024년 10월 오후,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후진하다 차량 옆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와 부딪쳤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을 느끼지 못했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피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뒤 경찰에 신고했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고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주 진단서가 있으면 뺑소니 도주치상이 바로 성립할까요?

도주치상은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어야 하고, 운전자가 구호가 필요한 상황을 알면서도 도주할 의사로 자리를 떠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진단서 한 장이 경미한 접촉사고를 뺑소니 사건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의를 다하지 못하고 후진한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는지는 따로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진단서의 신빙성을 네 가지로 다퉜습니다.

진단서가 사고 7일 뒤에야 발급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였고 '향후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이라는 문구는 임상적 추정일 뿐 최종 진단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X-ray나 MRI 같은 검사 없이 통증 호소와 문진만으로 작성된 진단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증상이 이 사고로 생긴 것인지, 이전부터 있던 증상(기왕증)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상해 판단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의뢰인은 2024년 10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사고 뒤 가벼운 통증으로 두 번 병원을 찾았을 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나와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내용도 피해자의 자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도 받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합의서를 상해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냈습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때에는 진단 시점, 발급 경위, 기왕증과의 관계, 진료 경과 등을 두루 살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판결을 들어 진단서의 증명력을 따져 달라고 했습니다.

2주 진단서가 제출되었는데도 불송치나 무죄로 끝난 유사 사례 5건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03

경찰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2024년 11월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결정서에서 피해자가 이 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데도 의뢰인이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함께 들어 도주치상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검찰 송치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진단서의 발급 시점과 작성 방식, 기왕증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고 적은 합의서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형법상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같은 후진 사고라도 충격의 정도, 진료 경과,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뺑소니 사건에서 진단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진단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발급 시점과 진단 방식을 따져 보니 2주 진단서만으로 상해를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연락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진료 내역과 대화 기록을 차분히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과 부딪친 줄 몰랐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도주치상은 사고를 알고도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날 때 성립하므로, 사고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의뢰인이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2주 진단서가 나오면 무조건 상해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서가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해 발급되었다면 발급 시점, 경위, 기왕증과의 관계, 진료 경과를 함께 살펴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2주 진단서가 제출되었지만 형법상 상해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도주치상 사건이 끝나나요?

도주치상은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죄가 아니지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수사기관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적은 합의서가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도 쓰였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다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