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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기소 의견 송치 뒤 보완수사로 뒤집어

직장동료 고소로 강제추행 입건, 고소인 진술 신빙성 부족 판단

  • 경기광주경찰서
  • 2025년 8월
  • 불송치 결정

무혐의

게시

경기광주경찰서 강제추행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 1면
분야
성범죄
기관
경기광주경찰서
결과
불송치 결정 · 무혐의
시기
2025년 8월

경찰이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강제추행 사건도 무혐의로 끝날 수 있을까요?

경기광주경찰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다시 수사한 뒤 2025년 8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직장동료 고소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술자리 뒤 자신의 집에서 함께 머문 직장동료에게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1차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각각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당시 상황은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다퉜습니다.

강제추행은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과 일상까지 걸린 사건이어서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동료였습니다.

2025년 2월 퇴근 뒤 술자리가 이어졌고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날 새벽 고소인은 집을 나선 뒤 112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면 강제추행은 그대로 인정될까요?

수사 초기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의뢰인도 인정했고 감정 결과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보았습니다.

경찰은 1차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한 번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변호인은 쟁점을 '접촉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사에 반해 한 것인가'로 옮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해야 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단계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이 있던 방으로 왔으며 두 사람의 스킨십이 약 1시간 동안 이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만큼 오래 이어졌다는 것은 적어도 그 시간 동안 서로 동의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두 사람의 체격과 누워 있던 위치상 고소인이 원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몸을 일으켜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도 했습니다.

고소인이 그만하라는 말 외에 밀쳐 내는 등의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녹음하고 있다며 일어서자 의뢰인이 곧바로 멈췄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사건 직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하기 전에 할 말이 있느냐며 대답을 재촉한 통화 녹음도 함께 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직후라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였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변론은 이어졌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검찰에 다시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이 송치 결과를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전하고 고소인과 의뢰인 모두에 대해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 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탄원서도 첨부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검찰은 사건을 그대로 기소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03

경찰의 판단

경기광주경찰서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보완수사 요청을 이행한 뒤 2025년 8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당시 휴대전화로 녹음을 켤 수 있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녹음 속 두 사람이 차분한 말투로 대화하고 있어 벗어나기 힘들거나 강압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체격이 비슷해 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있었는데도 반항하지 않은 점도 들었습니다.

고소인이 아무 제약 없이 집을 나와 신고한 뒤 의뢰인에게 전화해 할 말이 있느냐고 말한 점도 짚었습니다.

직후 의뢰인에게 보인 태도와 경찰 앞에서 보인 태도가 전혀 달랐던 점도 짚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심리생리검사를 거부한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던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접촉 사실 대신 폭행·협박과 의사에 반했는지를 쟁점으로 세웠습니다.

시간 흐름과 사건 직후 통화 녹음,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청으로 고소인 진술의 빈틈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당시 대화와 녹음, 사건 직후 두 사람의 연락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접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엇이 있었는지보다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짜 맞추는 일이 핵심이었습니다.

경찰이 이미 기소 의견을 낸 뒤였지만 검찰 단계에서 포기하지 않고 의견을 더한 것이 보완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사건 직후의 통화·메시지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강제추행 사건도 무혐의가 될 수 있나요?

송치는 경찰의 의견일 뿐 최종 결론이 아니며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뒤 경찰이 다시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강제추행은 접촉 자체가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에 다툼이 없었지만 당시 상황이 강압적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본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경찰은 고소인이 심리생리검사를 거부한 점을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 뒤에도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성범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