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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두피관리실 가운 노출 오해

두피관리 중 가운 흘러내려 노출, 비접촉 추행 고소, 혐의없음

  • 경기분당경찰서
  • 2026년 4월
  • 불송치 결정

무혐의

게시

경기분당경찰서 강제추행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서 1면
분야
성범죄
기관
경기분당경찰서
결과
불송치 결정 · 무혐의
시기
2026년 4월

두피관리를 받다 가운이 흘러내려 신체가 노출된 것을 두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이것이 정말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신체 접촉이 없는 이른바 비접촉 강제추행에서는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두피관리실에서 관리를 받던 중 가운과 담요가 흘러내려 신체가 노출된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2026년 4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경기남부법률사무소, 성남 분당)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비접촉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 사건이 우발적 노출에 불과함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두피관리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가운으로 갈아입고 베드에 누워 두피관리를 받던 중, 마사지 과정에서 몸이 흔들리고 물을 마시기 위해 상체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가운과 담요가 흘러내려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습니다.

관리사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자 피의자는 즉시 본인 옷으로 갈아입고 사과하였으나, 관리사는 이후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는 노출도 강제추행이 될까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할 것을 요구하므로 피의자가 관리사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고 노출 상태를 강제로 보게 하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다투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리사는 피해 발생 직후에도 요금 결제를 받고 마무리 관리까지 진행하였는데 이는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비접촉 추행의 성립 여부가 노출의 유무가 아니라 실력적 지배와 의도성에 달려 있다는 판례 법리를 정면에 세우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는 대법원 2009도13716 판결과 2011도7164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비접촉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되려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할 수 없도록 실력적 지배 상황을 조성하여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어야 한다는 요건이 확립되어 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할까요.

변호인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하급심 판례들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위행위가 있었더라도 유형력 행사와 회피 불가능성이 없으면 추행이 부정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합71 판결과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20노358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고속버스 안에서의 자위행위조차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춘천지방법원 2013고합113 판결 등을 근거로, 의도적 노출행위조차 없는 이 사건은 그보다도 강제추행의 요소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전환점은 피의자의 방문 목적이 오직 두피 치료에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데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건 당일 받은 두피분석자료에서 지루성·민감성 두피와 탈모 진단이 확인된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일주일 전 다른 두피관리 업체에서도 상담을 받은 점, 탈의실 안에 샤워실이 구비되어 전신 탈의 후 가운을 입은 것이 오인 가능한 행동이었던 점도 함께 제시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

03

수사기관의 처분

경기분당경찰서는 2026년 4월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서는 피의자가 발생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성기를 노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고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피의자가 관리사에 대하여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발생 직후 피의자가 사과하였고 노출 상태를 유지하거나 계속 강제로 보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관리사가 그 이후에도 관리를 계속 진행하여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성기 부위를 노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함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변호인의견서가 강조한 실력적 지배의 부존재, 즉각적인 응대와 사과, 우발적 노출이라는 논지와 궤를 같이하는 판단이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이 사건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에서도 신체 접촉이 없는 강제추행 사건은 노출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무거운 혐의이지만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과 추행의 고의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비접촉 강제추행의 인정과 부정을 가르는 판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 사건이 우발적 노출에 불과하며 방문 목적이 두피 치료에 있었음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피의자는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 사건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법리와 객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피 진단 자료와 다른 업체 상담 내역 등 방문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남겨 두고 있어 우발적 노출임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감정적 대응 대신 당시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이른바 비접촉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할 수 없도록 실력적 지배 상황을 만들어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형력 행사가 없고 피의자가 즉시 사과하며 옷을 갈아입은 점 등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노출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했나요?

마사지 도중 몸이 흔들리고 물을 마시려 상체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가운과 담요가 흘러내린 경위, 처음 받은 가운이 작아 교체를 요청한 사실, 탈의실 안에 샤워실이 있어 전신 탈의가 오인 가능했던 시설 구조 등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두피 치료였다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방문 동기가 순수한 치료 목적이었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 받은 두피분석 결과와 일주일 전 다른 업체 상담 내역 등이 피의자가 실제로 심각한 두피 문제를 해결하려 여러 곳을 알아보았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는 검찰의 무혐의나 법원의 무죄와 같은 것인가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불송치 결정입니다.

검찰의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절차상 단계가 다르며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종결된 것입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성범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