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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사기 고소 징역 10개월, 효력 없는 계약서 담보로 1억

담보 믿고 1억 빌려준 공인중개사, 경찰 불송치 뒤집고 상대방 실형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년 9월 · 2026년 1월
  • 1심·항소심 판결

상대방 징역 10개월

게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기 징역 10개월 판결문 1면
분야
재산범죄
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결과
1심·항소심 판결 · 상대방 징역 10개월
시기
2025년 9월 · 2026년 1월

담보로 받은 계약서가 알고 보니 효력이 없었고 경찰마저 "공인중개사라면 알았을 것"이라며 불송치했다면, 빌려준 돈을 떼인 사기 피해는 그대로 묻혀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9월 상대방에게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2026년 1월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 2015년 2월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 사업을 하던 상대방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담보로 조합원 아파트 가입계약서를 건넸지만 그 계약서는 처음부터 담보가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2022년 6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의신청과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기망의 구체적 수단과 상대방의 변제 능력 부족을 짚었습니다.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기망을 인정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분양대행을 맡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부동산 매매 등을 중개해 오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2015년 2월 상대방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25%를 더해 1억 2,500만 원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조합에서 분양대행금을 받으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담보로 1억 6,220만 원 상당의 조합원 아파트 가입계약서를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100,000,000원(1억 원)을 보냈습니다.

담보 계약서를 믿고 빌려준 돈도 사기 피해가 될까요?

상대방은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않았고 변제는 해를 넘겨 미뤄졌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그 가입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여일로부터 7년 가까이 지난 2021년 12월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2022년 6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이므로 계약서가 신탁사에 돈을 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보다는 기존의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을 받자 바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2024년 4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고소대리인은 경찰이 근거로 든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내며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라면 속았다고 볼 수 없을까요?

첫째 쟁점은 의뢰인이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속였는가'였습니다.

고소대리인은 상대방이 조합장 직인을 임의로 찍어 분담금이 완납된 것처럼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갚지 못하면 이 계약서를 할인해서 팔아 채권을 회수하면 된다"고 말하며 계약서에 온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 측이 담보가치 있는 가입계약서를 요구해 그대로 제공했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그 계약서를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내주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쟁점은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자금 사정이 나빠져 못 갚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고소대리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던 회사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고 상대방 개인도 여러 채무를 지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여러 사업을 동시에 벌이고 있었다는 점도 재무제표와 신용정보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2025년 2월 상대방을 사기죄로 구공판, 즉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를 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9월 상대방을 징역 10개월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당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였고 개인 채무도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기자본 없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가입계약서는 신탁회사에 1억 6,220만 원을 입금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남에게 보여 줄 목적으로 계약서를 받았고 효력이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조합장 직인을 임의로 찍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던 것이 아니라 대여금의 담보로 계약서를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신탁회사가 아닌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양형에서는 범행일부터 약 10년이 지나도록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부는 2026년 1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 다른 두 사람도 담보가치를 믿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 바로 돈을 보낸 점도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라도 지역주택조합 분양 업무를 해 본 적은 없어 보이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믿었다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경찰이 "피해자가 전문가라 알았을 것"이라며 불송치한 차용 사기 사건이 이의신청과 검찰 단계의 의견서를 거쳐 정식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의 직업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와 재무 상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같은 담보 대여라도 상대방이 담보가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이유가 피해자의 직업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았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얼마나 주의했는지보다 가해자가 무엇으로 속였는지를 따지는 범죄입니다.

직인이 찍힌 계약서와 상대방의 말,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하나씩 맞춰 보이자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첫 결과가 불송치라고 해서 바로 단념하지 마시고 담보 서류와 대화 기록부터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때 속인 행위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효력 없는 계약서를 담보로 내세운 점과 회사의 자본잠식 상태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끝인가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 사건도 2022년 6월 불송치 뒤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이 정식재판으로 기소했습니다.

피해자가 그 분야 전문가라면 사기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피해자의 직업만으로 속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과 서류로 믿게 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라도 지역주택조합 분양 업무 경험은 없어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를 모으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은 대여 뒤 7년 가까이 지나 고소했고 법원은 약 10년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사기⁠·횡령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