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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기소유예,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이메일 사건

재회 바라며 보낸 이메일 여러 통, 스토킹 혐의, 합의로 기소유예

  • 수원지방검찰청
  • 2026년 2월
  •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
분야
기타 형사
기관
수원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
시기
2026년 2월

헤어진 연인에게 재회를 바라며 사과와 그리움을 담은 이메일을 몇 차례 보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되었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스토킹범죄로 입건된 의뢰인을 수사단계에서 변호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여러 해 전 헤어진 전 연인에게 재회와 관계 정리를 바라며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다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각각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스토킹행위의 성립을 다투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반성도 소명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26년 2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였으나,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 것입니다.

0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여러 해 전 교제하다 헤어진 두 사람 사이에서, 의뢰인이 재회를 바라며 전 연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둘러싸고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책하며 사과와 그리움, 재회의 바람을 담아 오랜 기간에 걸쳐 간헐적으로 연락을 이어 왔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은 연락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고가의 선물을 주겠다는 제안에는 차단을 풀고 먼저 연락해 오거나, 어느 시점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큰 금액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어 연락에 응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과와 재회를 바라는 연락도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2025년 여름 다시 연락하자 상대방이 경찰 신고를 언급하며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 일을 계기로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반성과 후회, 관계를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바람이었고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연락이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그동안 거부 의사를 표하면서도 물질적 이익이 걸릴 때마다 이를 번복하며 연락에 응하거나 오히려 먼저 연락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들어 의뢰인으로서는 그 거부 의사를 진지하고 종국적인 것으로 확신하기 어려웠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보낸 이메일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재회의 바람이 주된 내용이어서 사회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대화 제의에 두려워하기보다 무심하거나 귀찮아하는 반응을 보인 정황도, 상대방이 실질적인 공포에 떨었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몇 달씩 간격을 둔 연락도 지속적·반복적 행위라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4헌바434 결정과 하급심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155, 대구지방법원 2024. 1. 16. 2023노1699 판결)을 인용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상대방 개인이 아니라 사회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마음에 거슬리는 표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단절을 사이에 두고 드문드문 이어진 간헐적인 것이어서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의 틀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 신고를 언급하며 진지한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 의뢰인이 곧바로 연락을 중단한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8조

03

수사기관의 처분

수원지방검찰청은 2026년 2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이 이메일 전송을 통한 스토킹으로 그 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아니라,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재판 없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이메일이 스토킹으로 문제 된 사건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을 다투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반성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달리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 처분이므로 유리한 정상을 자료로 충실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작업이 처분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거부 의사의 진지성과 연락의 간격, 내용의 성격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하는 일이 스토킹 사건에서 왜 중요한지 이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헤어진 관계에서 비롯된 연락 사건일수록 그 연락이 오간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반응, 그리고 거부 의사를 인지한 후의 태도를 사실관계 그대로 정리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연락이 간헐적이었다는 점과 그 내용의 성격, 그리고 합의와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대화 기록을 성실히 보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에게 사과나 재회를 바라는 연락을 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하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부 의사의 진지성과 연락의 간격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무혐의(혐의없음)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처분이지만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 사건이 어떻게 되나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소유예 처분의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몇 달씩 간격을 두고 연락한 것도 반복적 스토킹인가요?

스토킹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은 연락의 횟수뿐 아니라 그 간격과 내용, 전체 경위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락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단절을 사이에 두고 드문드문 이어진 점이 유리한 정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반성문을 내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처분에 도움이 되나요?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이 함께 소명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