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징역 1년
- 시기
- 2025년 10월
지인들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모아 넘겨 준 것이 결국 조직적 투자사기의 인출 통로가 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양형기준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조직으로부터 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지인들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를 모아 전달하거나 그 대여를 알선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 계좌들은 이른바 투자리딩 사기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반환받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여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개인적 사정도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피고인)은 외국 국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일해 온 청년입니다.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돈을 대신 출금해 줄 계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들을 상대로 계좌 대여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지인의 계좌번호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그 대여를 알선하였고 그 계좌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한 이른바 투자리딩 사기의 피해금이 입금되고 인출되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사기조직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환차익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허위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해 허위 투자사이트로 자금을 입금하게 한 뒤, 그 돈을 의뢰인이 연결해 준 계좌들을 거쳐 수십 회에 걸쳐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 갔습니다.
계좌를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접근매체 대여 알선과 보관·전달의 핵심 연결책으로 보아 신병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은 체포된 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이 다수의 계좌를 거쳐 인출되면서 전체 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하였고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신병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실형 여부와 그 정도를 다투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된 재판이었던 만큼 실형 자체를 피하기보다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 피해 회복을 통해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안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조력의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접근매체를 대여·전달·알선한 행위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기조직의 총책이 아니라 계좌를 연결해 준 말단 가담자에 가깝다는 점을 변론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조직적 사기범행의 실체는 허위 투자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를 기망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조직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은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자신의 전 재산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냈고 이를 합의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국내에서 성실히 일해 온 정황을 담은 고용주의 탄원서, 본국의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배우자의 임신 사실 등 개인적 사정을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진지한 반성을 부각하고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깨닫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낮은 형이 정해지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제4호, 제6조 제3항 제3호·제5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고 그 대여를 알선하였으며 실제로 그 계좌를 통해 조직적 사기범행의 피해금이 인출되었다는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접근매체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7년 6개월 이하였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2년 9개월이었는데 법원은 합의와 반성 등을 반영하여 그 범위 안에서 비교적 낮은 징역 1년으로 형을 정하였습니다.
조직적 사기의 통로가 된 접근매체 범행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와 반성이 형량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은 조직적 투자리딩 사기의 계좌 연결책으로 지목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을 통해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안에서 징역 1년으로 형이 정해졌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다투기 어려운 자백 사건에서 의뢰인이 전 재산을 들여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이끌고 말단 가담이라는 지위와 개인적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접근매체 대여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조직적 사기의 통로가 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확보가 형량을 좌우함을 이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계좌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행위가 가벼운 부탁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것이 조직적 사기의 도구가 되는 순간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이 사건에서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우선 피해 회복에 힘을 쏟아 합의를 이끌어 내고 가담 정도와 개인적 사정을 성실히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을 맡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이 양형 판단에서 갖는 큰 의미를 절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 부탁으로 계좌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전달하거나 그 대여를 알선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직접 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지인들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모아 전달·알선한 행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이 사건에서 조직적 사기범행 자체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있었고 의뢰인은 접근매체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사기 방조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가담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 합의가 형량에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전 재산을 지급하여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냈고 이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안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피해 회복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외국인도 국내 형사재판에서 같은 기준으로 판단받나요?
외국인 피고인도 국내 형법과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개인적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내용에 따라 체류자격이나 출입국 관련 절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