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약식명령 · 약식벌금 1,000만
- 시기
- 2026년 2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정식재판에 넘겨져 자유형을 걱정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인 이 사건에서 반성과 단주 치료, 재발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6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약식기소 이후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양형자료를 추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남지원은 2026년 2월 13일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일천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회사 행사 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음주한 피고인이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에 나섰다가 발생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귀가 후 차량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나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아 적발되었으며 약식명령상 음주운전 구간은 약 2.6km,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평소 차량을 잘 이용하지 않던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급한 사정이 겹쳐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피고인에게는 2017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7월 확정된 전력이 있어, 이 사건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재범에 해당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러한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자유형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에 그칠 수 있을지가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회사에서 해임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15년 가까이 쌓아 온 경력과 가족의 생계가 함께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벌금형 선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정을 반성의 진정성, 재발방지 노력, 사회적 관계망으로 나누어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직후부터 매일 금주일지를 작성하고 반복하여 반성문을 써 온 점, 전문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과 충동 관련 진단을 받아 정신과·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음주운전이 단순한 준법의식 결여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문제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그 근본 원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형벌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려운 사안에서 치료와 자기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발방지에 이르는 길임을 뒷받침하기도 하였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과거 전력을 현재의 재범과 똑같이 평가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과거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직전 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의 재범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짚으면서 피고인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2회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양형기준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15년 가까이 한 직장에 근속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배우자와 직장 상사·동료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이력, 장기·조직 기증 등록 등 사회 기여 의지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벌금형의 관용이 필요함을 설득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제69조 제2항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2월 13일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일천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부수처분으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이 적용한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으로,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판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 등을 청구하는 절차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정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정식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재산형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약식기소 이후에도 대중교통 이용과 치료를 이어가고 다수의 반성문과 봉사활동, 교통안전교육 이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지속적 노력이 서면심리 단계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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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이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에 이르렀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유형이 아닌 약식명령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된 것은,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한 변론의 결과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으로 자유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매일의 금주일지와 반복된 반성문, 알코올 의존 치료와 예방 교육 이수, 직장과 가족의 지도·감독 약속,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이용 이력 등을 정리하여 피고인이 근본 원인을 없애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없었던 점도 벌금형 판단에 함께 작용한 사정입니다.
진정한 반성과 치료·재발방지 노력을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 재범 음주운전 사건의 형종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 사례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인 행동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부터 작성해 온 금주일지와 다수의 반성문, 알코올 관련 치료 기록, 예방 교육 수료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았음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재발방지 노력을 성실히 소명하는 태도가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됨을 이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다시 걸리면 무조건 정식재판인가요?
재범이라도 반드시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10년 이내 재범이었으나,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이 참작되어 약식명령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2%는 어느 정도의 처벌 구간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14%대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치 구간 중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수치와 재범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사유가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인가요?
형사처벌인 벌금형과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의 벌금 1,000만 원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은 이와 구분하여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금주일지를 쓰거나 치료를 받으면 처벌에 도움이 되나요?
반성의 진정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매일 금주일지를 작성하고 반성문을 반복하여 쓰며 알코올 의존 관련 치료와 예방 교육을 받았고 이러한 노력이 벌금형 판단의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전력이 있으면 재범 가중이 계속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은 직전 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범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 확정된 전력이 있어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였고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2회 음주운전에 상응하는 양형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