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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소년보호처분 1⁠⁠·2⁠⁠·3호, 학폭 피해 소년 사건

학폭 피해 끝에 가해자 된 소년, 소년원 대신 사회 내 처분

  • 수원가정법원
  • 2025년 12월
  • 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 1·2·3호

게시

수원가정법원 특수상해 소년보호처분 결정 1면
분야
기타 형사
기관
수원가정법원
결과
보호처분 결정 · 보호처분 1·2·3호
시기
2025년 12월

오랜 괴롭힘을 견디다 커터칼을 꺼내 든 학생이 특수협박·특수상해로 고소되었다면, 소년원 송치가 아닌 사회 내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이전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전학 온 소년을 대리하여,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로서의 배경을 밝히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보호소년)은 이전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해 전학한 뒤 새 학교에서도 급우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괴롭힘을 당하다 커터칼을 꺼내 협박하고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의 얼굴에 상처를 입혀 특수협박·특수상해로 문제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소년보호사건 단계에서는 수원가정법원 소년3단독에 보호소년의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2025년 12월 9일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호자 감호위탁과 함께 보호관찰소에서의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 온 소년이 새 학교에서 다시 괴롭힘을 당하다 벌어진 특수협박·특수상해 사건입니다.

보호소년은 이전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해 담임교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힘들어하다 전학하였는데 새 학교에서도 특정 급우가 개학 무렵부터 지나가며 툭툭 치거나 부모를 들먹이는 심한 욕설을 반복하며 괴롭혔습니다.

오래 참던 학생이 칼을 꺼냈다면 그 경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보호소년은 한 달 반가량 접촉을 줄이며 참았으나 급우가 부모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자 말다툼 도중 미술용 커터칼을 꺼내 그만하라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이튿날에는 급우들의 부추김으로 시작된 몸싸움에서 상대가 반칙으로 후두부를 가격하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상대 학생은 처음에는 칼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고소 단계에서 칼에 그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 이러한 진술 변화가 특수상해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몸싸움 과정에서 후두부를 반복적으로 가격당해 시야가 흐려질 정도로 위협을 느꼈고 그 저항 과정에서 손톱으로 상대의 얼굴을 긁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미성년 학생들 사이에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힘의 우열 관계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우위에 있는 학생의 발언인지, 괴롭힘을 당하던 약자가 저항하며 한 발언인지에 따라 심각성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협박 부분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90도2102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보호소년의 언동이 지속적 괴롭힘에 저항하는 과정의 과격한 표현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된 물건이 일반적인 흉기가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한 미술용 커터칼이었고 칼날을 꺼내거나 겨누지 않았으며 주변 친구가 보여 달라고 하자 순순히 건네주어 상황이 마무리된 정황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칼로 그은 것이 아니라 손톱으로 긁힌 상처라면 특수상해가 성립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특수상해 부분에서, 당시 보호소년의 손톱이 길고 부분적으로 깨져 있었던 사진, 상대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칼날에 긁힌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녹취록, 그리고 상대 학생의 초진 기록지에 칼을 뺀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의무기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의 전제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보호소년이 사건 전후로 겪은 학교폭력 피해와 그로 인한 적응장애·우울증, 후두부 가격으로 인한 신체 증상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10회 이상의 심리상담 이수와 부모의 계도 다짐 등을 함께 제시하며 엄벌보다 치료와 선도가 필요한 사안임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제32조 제2항 제1호, 제32조의2 제3항

03

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2025년 12월 9일 보호소년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주문은 보호소년을 보호자인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고 결정 고지일부터 12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의 수강명령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며 보호자인 부모에게도 12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각 8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제32조 제2항 제1호, 제32조의2 제3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보호처분입니다.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감호위탁은 소년을 소년원 등 시설이 아니라 부모의 보호 아래 두는 것이고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역시 사회 내에서 이행하는 처분이므로, 소년이 학업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선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특수협박·특수상해로 문제 된 소년이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사회봉사명령 중심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 사건은, 소년이 처한 배경과 사건의 경위를 충실히 소명한 변호의 결과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유죄·형 선고와는 구별되며 이 사건에서는 사회 내에서 이행하는 보호처분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보호소년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몰린 안타까운 상황임을 강조하고 협박 부분의 법리와 특수상해 부분의 사실관계를 판례와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한편, 심리상담 이수와 부모의 계도 다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물건이 학용품인 커터칼이었고 칼날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정황, 상대 학생의 진술이 시점에 따라 달라진 점은 특수상해의 성립을 다투는 데 의미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처벌의 경중을 다투기에 앞서 소년의 성장 배경과 재발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의 중요성을 이 사례에서 확인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소년 사건을 대할 때 눈앞의 비행사실뿐 아니라 그 소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겪어 왔는지도 함께 살피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 전학 후에도 이어진 괴롭힘, 그리고 사건 이후의 심리상담과 부모의 노력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소년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소년 사건의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년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학업에 적응하도록 돕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는 일이 보호처분 판단에 힘을 더한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자녀가 특수협박⁠·특수상해로 고소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나요?

소년의 경우 형사절차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원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사회봉사명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였고 이는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형의 선고와 같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 사건 보호소년은 보호자 감호위탁과 40시간의 수강⁠·사회봉사명령,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이행하는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래 괴롭힘을 당하다 저항하며 한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속적 괴롭힘에 저항하는 과정의 발언이었다는 점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함께 주장되었습니다.

상대가 진술을 바꾸면 특수상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상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기록과 어긋나면 그 성립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 학생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칼날에 긁힌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녹취록과 초진 기록지 등이 제출되어 특수상해의 전제가 다투어졌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점도 참작되나요?

사건의 경위와 소년의 성장 배경은 보호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호소년이 이전 학교와 전학 후 모두 괴롭힘을 당했고 그로 인한 적응장애⁠·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엄벌보다 치료와 선도가 필요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