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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8주 상해, 합의로 벌금 400만 원

신호위반 좌회전 사고, 8주 상해, 합의⁠·처벌불원으로 벌금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6년 1월
  • 판결

벌금형 400만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400만 원 판결문 1면
분야
교통·음주
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벌금형 400만
시기
2026년 1월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문제 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 내며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기소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을 이끌어 낸 뒤 이를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2026년 1월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은 종합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 유형이었기에, 합의를 통한 양형 반영이 변론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새벽 시간대에 신호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의뢰인은 전방의 교통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좌측 어깨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왜 형사재판을 받게 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원칙적으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예외로 두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발생한 신호위반 사고였기에 의뢰인은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무혐의나 공소기각을 기대하기보다 형이 과중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이 신호위반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여서 공소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점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의사에 따른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금 처리와 채권 정리 등 배상 관련 사항도 함께 조율하여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조율한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신호위반 사고에서도 합의와 처벌불원이 의미가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신호위반 사고에서는 처벌불원이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정리하여 형이 과중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의 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회복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초범 여부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제시하며 이 사건이 벌금형의 범위 안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

03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1월 의뢰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를 적시하며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종합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지만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8주의 상해가 발생한 사안임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이 사건은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8주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안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을 이끌어 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사고여서 공소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을 통해 양형을 다투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공소기각이 어려운 사안일수록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피해 회복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신호위반 사고라도 성실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벌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신호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는 공소기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설명합니다.

그만큼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양형을 다투는 데 집중하는 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는 과정에 특히 공을 들였습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성실하게 풀어 가는 노력이 형사사건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고 이 사건에서도 다시 느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처벌받나요?

그렇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더라도 공소가 제기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도 신호위반 사고였기에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사고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이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와 처벌불원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데 반영되었습니다.

피해자가 8주 진단을 받았는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나요?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등 제반 사정이 양형에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신호위반 사고여서 공소기각이 아니라 벌금 400만 원의 유죄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