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벌금형
- 시기
- 2025년 11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적 충돌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면, 정치적 동기와 현장의 혼란이 형량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국회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얽힌 공판 사건에서 의뢰인의 개별 책임 범위를 다투며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 기소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공판 사건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공모관계, 개별 행위의 책임 범위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2025년 11월 여러 공동피고인에 대한 병합사건 판결에서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4명에 이르는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의뢰인의 형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정해졌으며 재판부는 행위의 정치적 성격과 유형력의 정도를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던 국면에서 발생한 국회 내 물리적 충돌에 관한 것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관계자가 의안과의 법안 접수 업무와 특별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몸으로 막아섰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등의 혐의로 이들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정치적 신념에 따른 항의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의뢰인은 의안과 앞 복도에서 법안 접수를 위해 들어가려는 국회 경위 등을 막아서고 특별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상당 부분은 구호를 외치거나 대열을 이루어 막아서는 등 간접적인 형태였고 신체적 유형력의 정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검찰은 다수 피고인을 하나의 커다란 공모관계로 묶었습니다.
각자의 개별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히 증명하기보다 전체 참여 사실 자체를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변론은 집단적 행동을 곧바로 공동의 범죄 의사로 간주한 이 공소 구조에서 출발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그리고 의뢰인의 개별 행위 책임을 세 갈래로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 경위들의 직무집행이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에 근거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 경호권 발동이 구두로 이루어져 실체와 시점, 내용 및 범위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들어 직무집행의 적법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위법한 질서유지권 행사를 보조한 경위들의 행위 역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면 곧 범죄 실행의 공모일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공유한 것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대한 항의라는 정치적 목표였을 뿐,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를 함께 하기로 한 범죄 의사의 합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모공동정범 법리는 본래 명확한 역할 분담 아래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발전했습니다.
변호사는 수백 명이 뒤엉킨 혼란 상태였던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변론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거나 소속 정당의 일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의 책임을 연대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는 자기가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형사법의 개별 책임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신속처리안건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당시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함께 짚어, 의뢰인의 행위가 지닌 정치적 성격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등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5년 11월 병합사건 판결에서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등이 국회가 스스로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위반한 사안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쟁점법안과 개선행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을 막아서는 간접적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형은 다수 공동피고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위반 등이 문제 된 공판에서 의뢰인이 벌금 6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공모관계, 개별 행위 책임을 나누어 다투었고 재판부가 행위의 정치적 성격과 유형력의 정도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벌금액은 다수 공동피고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해졌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집단적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일수록 각자의 개별 행위와 그 책임 범위를 정밀하게 구분하고 행위의 동기와 성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변론이 최종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다수의 공동피고인이 관련된 사건일수록 의뢰인 개인의 행위와 책임을 세밀하게 나누어 다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에서는 행위의 동기와 성격이 양형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하고 그 맥락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책임의 원칙을 끝까지 다투는 태도가 변론의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사람이 함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되면 각자 형이 똑같이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4명에 이르는 공동피고인의 벌금액이 각자의 행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서로 다르게 정해졌습니다.
공모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개별 행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형은 달라집니다.
정치적 신념에 따른 항의였다는 사정이 재판에서 고려되나요?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쟁점법안과 관련 절차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양형 요소로 고려된 것입니다.
공무집행이 위법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호권 발동의 적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결과는 무죄인가요?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유죄)입니다.
의뢰인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다수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형이 정해졌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