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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무혐의⁠⁠·횡령 기소유예, 속아서 돈 받은 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의자로, 원상복구라 믿은 5,400만 원

  • 경찰 · 수원지방검찰청
  • 2025년 8월
  • 불송치 결정 · 기소유예 처분

무혐의 기소유예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횡령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
분야
재산범죄
기관
경찰 · 수원지방검찰청
결과
불송치 결정 · 기소유예 처분 · 무혐의 기소유예
시기
2025년 8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인데, 조직이 "돌려준다"며 보낸 돈이 알고 보니 다른 피해자의 돈이었다면 보이스피싱 공범이나 횡령으로 처벌받을까요?

경찰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25년 8월 횡령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가 된 사건입니다.

직장인인 의뢰인(피의자)은 검찰 직원을 사칭한 조직에 속아 이미 큰돈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계좌로 들어온 5,400만 원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죄명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횡령으로 송치된 뒤에는 검찰에 반환 거부의 정당한 이유를 다투는 의견서를 따로 냈습니다.

주된 혐의는 불송치로 끝났고, 남은 횡령 혐의도 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2024년 12월 의뢰인은 대검찰청 사무관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깔게 되었고, 조직이 정한 숙소에서 약 2주 동안 지시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금융기관에 확인 전화를 걸어도 모두 조직 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산 보호'와 '원상복구'라는 말을 믿고 자기 돈과 대출금을 조직에 보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그 피해는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돌려받는 돈인 줄 알고 받았는데 공범이 될 수 있을까요?

2024년 12월 말 조직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그동안 보낸 돈 일부를 돌려줄 테니, 이를 가상화폐로 바꿔 다시 보내면 깨끗한 돈으로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곧 의뢰인 계좌로 세 번에 걸쳐 모두 54,000,000원(5,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실은 같은 조직에 속은 다른 피해자가 보낸 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대로 이 돈과 자기 돈을 합쳐 가상화폐로 바꿔 보내려 했지만 거래소의 출금 제한으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검찰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고서야 사기를 깨달은 의뢰인은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계좌는 지급정지되었고,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수취책으로 의심받는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돈을 보낸 고소인을 만난 자리에서 반환 요구를 받았지만, 의뢰인은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뒤 횡령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조직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범이 되려면 막연히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아니라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구체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 근거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417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4592 판결을 들었습니다.

미필적 고의도 범죄가 생길 위험을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2016도1547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이 들어오기 직전에도 자기 가상화폐 500만 원어치를 조직에 보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들어온 돈을 바로 빼서 자기 손해부터 메웠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기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경찰은 이 돈을 돌려주지 않은 부분을 횡령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대법원 2021도16922 판결을 들었습니다.

반환 거부가 횡령이 되려면 거부의 이유와 의사를 종합해 횡령과 같다고 볼 정도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한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이 자기 돈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구조에서 돈을 받은 사람의 반환의무를 부정한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7829 판결도 제시했습니다.

반환의무가 있는지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03

수사기관의 판단

경찰은 의뢰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횡령 혐의를 송치받은 수원지방검찰청은 2025년 8월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비추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해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보이스피싱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무거운 법정형이 걸린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횡령 혐의도 기소유예로 정리해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속은 경위를 대화 자료와 송금 흐름으로 재구성해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횡령 부분에서는 반환을 거부한 이유를 법리로 설명하며 고소인과의 합의까지 챙겼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가 없다는 처분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계좌로 돈이 들어온 경위나 받은 뒤의 대응에 따라 같은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이라도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 명의인이 처음부터 공범으로 의심받는 일을 자주 봅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전말을 다 아는 자리에서 사건을 보지만 속고 있던 사람은 그 순간 무엇이 이상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마지막까지 자기 돈을 조직에 보냈다는 대화와 송금 기록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면서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 문제까지 얽혔다면,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에 속아 내 계좌로 돈을 받았는데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공범이 되려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행을 돕는 일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 역시 조직에 속아 돈을 잃고 있었고 자기 돈까지 보냈다는 점을 소명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이 되나요?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환 거부의 이유를 다투면서 고소인과 합의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왜 피의자로 조사를 받나요?

조직은 피해자의 계좌를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는 통로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온 계좌의 명의인이 먼저 수취책으로 의심받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피해 신고를 한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니 속은 경위를 보여 줄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사기⁠·횡령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