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서울노원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무혐의 3명 전원
- 시기
- 2025년 7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됐다고 고소했는데, 그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까요?
서울노원경찰서는 2025년 7월 무고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3명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상속서류 위조를 고소했다가 역고소당한 3명의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 3명은 가족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민사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자신들의 뜻과 다르게 작성됐다며 상대방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고소가 허위라며 의뢰인 3명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무고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고소인을 만나 여러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한 채 날인하거나, 도장을 고소인에게 건네 대신 찍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예금을 찾는 데 필요한 서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서류가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의 분할을 정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쓰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도장을 찍은 서류를 두고 위조 고소를 하면 무고가 될까요?
의뢰인들은 2023년 9월 서울노원경찰서에 고소인이 자신들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했다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 분쟁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직접 만나 서류에 날인해 놓고도 위조라고 허위 고소를 했다며 의뢰인 3명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민사 분쟁에서 쌓인 감정이 형사 고소로 번진 셈이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고 한 고소가 거꾸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를 중심에 두고 의뢰인들에게 허위 신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고소인과 나눈 대화 기록이 무고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변호인은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직접 만나서 작성할 서류가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의 분할 협의라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상속재산 비율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서류의 실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대화 자료로 보여 준 것입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의뢰인들의 기존 고소는 상속재산이 부당하게 넘어간 데 대해 상속인으로서 법률적 판단을 구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허위 고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판단
서울노원경찰서는 2025년 7월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의뢰인 3명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록에서 분할 협의나 지분 비율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들이 날인한 서류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은 진실이라고 확신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들이 예금 관련 서류에 날인한 사실만 있을 뿐 예금 외 재산의 지분 비율 등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를 위조라고 신고한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원 고소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도 무고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점까지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56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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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속 분쟁 중 무고죄로 역고소된 의뢰인 3명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대화 기록과 서류 작성 경위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서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진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고소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무고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가족 간 상속 분쟁이 고소와 맞고소로 번질 때 감정보다 기록이 사건을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서류를 건네받던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대화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뢰인들의 고소가 허위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속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설명을 들은 대화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고소한 사람은 무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해야 성립하므로, 고소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의뢰인들이 진실이라고 확신한 내용을 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고소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사실관계를 꾸며낸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법적으로 잘못 평가한 것이라면 허위 사실의 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의뢰인들이 날인한 서류를 위조라고 신고한 것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 줄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록이 서류 내용에 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무고죄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끝난 것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경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뒤에도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