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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079% 인정, 위드마크로 약식벌금 400만 원

단속 수치 0.088% 음주운전, 상승기 역산으로 0.08% 아래로

  • 의정부지방법원
  • 2025년 6월
  • 약식명령

약식벌금 400만

게시

경기양주경찰서 음주운전 송치결정서 1면
분야
교통·음주
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결과
약식명령 · 약식벌금 400만
시기
2025년 6월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가 나왔다면 0.08% 이상 구간의 무거운 처벌을 피할 길은 없을까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년 6월 운전 당시 수치를 0.079%로 보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단속 수치 0.088%였던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 기사를 구하지 못해 직접 운전했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측정 수치는 0.088%로, 처벌 구간이 갈리는 0.08%를 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오르던 때, 이른바 상승기에 이뤄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산으로 운전 당시 수치는 0.08%에 못 미친다는 변호인의견서를 경찰과 검찰에 냈습니다.

그 결과 0.08% 미만 구간인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졌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4년 12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늦은 시각이라 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직접 에쿠스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양주까지 약 20km를 운전했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였습니다.

0.08%를 넘으면 처벌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구간을 나눕니다.

0.08% 이상 0.2% 미만(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같은 항 제3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88%가 그대로 인정되면 벌금형만 해도 하한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0.08%를 넘느냐 아니냐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범행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수치 하나만큼은 법리에 맞게 다시 따져 달라고 요청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쟁점은 단속 시점에 측정한 0.088%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상승기에 측정한 음주 수치는 왜 다시 따져야 할까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바로 최고치에 이르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올라갑니다.

변호인의견서는 개인차는 있지만 대략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대에 측정했다면 운전하던 순간의 수치는 측정값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지 90분이 지나기 전에 측정을 받았습니다.

운전을 마친 때부터 측정까지는 약 19분이 걸렸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의 수치를 추정할 때는 피검사자를 평균인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산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상승기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상승기를 90분으로 보고 시간당 0.03%씩 공제해 온 실무례도 함께 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48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정405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25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5964 판결을 냈습니다.

공소장 변경신청서와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정92 공소장 변경신청서도 그 자료입니다.

이 방식대로 19분 동안의 0.0095%(0.03% × 19분 ÷ 60분)를 빼면 운전 당시 수치는 0.0785%가 됩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제2호가 아니라 제3호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마지막 음주 시각을 뒷받침하는 결제 내역과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냈습니다.

마지막 음주로부터 약 65분 뒤에 측정이 이뤄져 여전히 상승기 안이었다는 점도 보충했습니다.

03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경기양주경찰서는 2025년 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5년 3월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구약식)하면서 벌금 400만 원을 구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년 6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했다고 범죄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조로는 0.08% 미만 구간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를 들었습니다.

주문은 의뢰인을 벌금 4,000,000원(400만 원)에 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단속 현장에서 0.088%가 측정된 의뢰인은 운전 당시 수치를 0.079%로 인정받아 0.08% 이상 구간의 처벌을 피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측정이 상승기에 이뤄졌다는 시간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수사기관·법원의 실무례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산을 제시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상승기 역산은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종료 시각, 측정 시각이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성하는 태도만큼이나 숫자를 정확하게 따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기준치와의 차이는 0.008%포인트에 불과했지만 그 차이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잔을 언제 비웠는지, 언제 운전을 멈췄는지, 언제 측정했는지를 자료로 뒷받침한 것이 수치를 다시 보게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기준치 근처에서 단속되셨다면 결제 내역처럼 시각을 증명할 자료를 먼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드마크 공식은 어떤 경우에 쓰이나요?

운전한 때와 측정한 때 사이에 시간이 흘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야 할 때 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측정이 상승기에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시간당 0.03%를 공제하는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조금 넘으면 그대로 처벌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0.088%로 측정되었지만 운전 당시 수치는 0.079%로 인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0.08% 미만과 이상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제3호가 적용되어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약식명령은 법정에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의정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졌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