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결과
- 불기소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25년 5월
서로 가까워진 직장 동료와의 관계였는데 장애인 위계간음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다면 무엇으로 억울함을 밝힐 수 있을까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5년 5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장애인 위계간음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뒤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직장에 함께 입사한 동료에게 위력을 써서 간음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이었습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기다리는 처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그 사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통화녹음을 찾아냈습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으로 지워진 자료까지 되살려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4년 11월 초 같은 직장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변호인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입사 첫날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뒤로 일과 시간 밖에도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출근 전에 함께 노래방에 가거나 퇴근길 버스를 같이 타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해 11월 중순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때릴 것 같아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에게 중증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으면 서로 원한 관계여도 처벌되나요?
이 죄는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계(속임수)나 위력(상대방의 의사를 누를 만한 힘)을 써서 간음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부는 두 사람이 사건 전에 어떤 관계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상대방의 의사를 누를 만한 힘이 있었는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갇혀 있는 동안 그 자료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안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영장 심사를 앞둔 짧은 시간 안에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살펴 두 사람이 사건 전에 나눈 통화녹음을 찾아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뒤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전문 업체에 맡겼습니다.
메신저 대화방은 여러 차례 지워진 탓에 되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통화녹음 몇 개와 휴지통에 남은 사진 파일을 복원해 증거로 냈습니다.
지워진 녹음과 사진도 포렌식으로 되살려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복원한 자료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데 쓰였습니다.
변호인은 녹음에서 상대방이 먼저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 며칠 전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대목도 짚어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서로 호감과 교감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사적인 사진도 상대방의 요청으로 보낸 것이라고 소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 직후에 사진이 전송된 시각을 앞뒤로 맞춰 보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위력에 관한 부분도 반박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의뢰인이 거친 말을 한 것을 위력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전날 통화에서 의뢰인이 평소 말이 거칠다며 이해해 달라고 했고 상대방도 이해한다고 답한 녹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상대방을 누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다퉜습니다.
녹음 속 상대방의 일상 대화가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그저 말투가 어눌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5년 5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상대방이 중증 지적장애인인 사실과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며칠 전 두 사람이 노래방, 오락실 등에서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녹취록에도 상대방이 먼저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 등 의뢰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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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무거운 장애인 위계간음 혐의였지만 의뢰인은 영장 기각에 이어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체포 직후 휴대전화 속 통화녹음을 확보하고 포렌식으로 복원한 자료를 더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건 전부터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장애 정도, 두 사람이 평소 나눈 대화, 사건 전후의 행동에 따라 위력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갇혀 있는 동안 휴대전화 속 녹음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가 결과를 가른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장애 사실만 놓고 보면 수사기관이 위력을 의심하기 쉬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사건 전 두 사람의 실제 대화가 그 의심을 걷어 냈습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휴대전화의 대화와 녹음을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말고 곧바로 변호인과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위계간음죄는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위계나 위력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사건 혐의도 이 조항이어서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속임수나 상대방의 의사를 누를 만한 힘을 써서 간음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상대방의 장애와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할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기각되어 의뢰인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끝난 것인가요?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검사의 처분은 법원 판결과 달리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가 다시 시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했던 녹음과 포렌식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