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경기분당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25년 4월
물이 새는 소리를 듣고 이성용 샤워실에 잠깐 들어갔다가 성적 목적 침입으로 고소당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경기분당경찰서는 2025년 4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물소리에 샤워실에 들어갔다가 성적 목적 침입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기계 설비를 관리하고 고장을 고치는 일을 오래 해 온 직장인입니다.
2025년 2월 퇴근 뒤 직원들이 쓰는 체력단련실에 들렀다가 여자 샤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출입한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는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대리운전 내역,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죄가 되면 성범죄 전력이 남습니다.
직장 징계 여부도 수사 결과에 달려 있어 의뢰인에게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퇴근할 때 직원용 체력단련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가곤 했습니다.
퇴근 뒤에는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 호출이 많아지는 저녁 시간까지 회사에서 쉬다가 체력단련실에 들렀습니다.
그때 불이 꺼진 여자 샤워실 쪽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안으로 들어가 물이 새던 샤워기 밸브를 잠그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시설 이용자와 마주쳤고 당황한 나머지 처음에는 출입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곧 물을 잠그러 들어갔다고 바로잡았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샤워실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들어간 행위를 모두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만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출입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수사의 초점은 의뢰인에게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에 모였습니다.
목적은 마음속 사정이라 겉으로 드러난 정황에서 추측되기 쉽습니다.
불 꺼진 샤워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나 처음에 한 해명이 불리하게 읽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그 시간에 그 건물에 있었던 이유를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대리운전 내역을 내 의뢰인이 저녁까지 회사에 남아 있던 것은 대리운전을 나가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로는 의뢰인이 퇴근할 때마다 그 체력단련실을 이용해 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재직증명서와 함께 의뢰인이 오랫동안 설비 정비 일을 하며 누수와 물소리에 민감해졌다는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들리지도 않은 물소리를 핑계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직업상 몸에 밴 습관대로 물을 잠그려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처음 해명을 바꾼 것도 성적 목적의 근거가 될까요?
변호인은 성적 목적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먼저 짚고 하나씩 답했습니다.
샤워실 불이 꺼져 있었다는 점은 의뢰인이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머문 시간은 1분 안팎으로 짧았으며 촬영 같은 행위도 없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고 포렌식을 받을 뜻도 밝혔습니다.
처음 다르게 말한 것은 갑자기 마주친 상황에서 당황해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회사 징계위원회와 수사기관까지 같은 이유를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례도 함께 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추단할 수 없다고 한 광주지방법원 2022노91 판결과 대법원 2023도10999 판결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었고 휴대폰에서 관련 영상이 나오지 않았으며 머문 시간이 짧았다는 사정으로 목적을 부정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정567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들어갈 당시 아무도 없었다면 성적 목적으로 침입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이라고 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정368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1노1777 판결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들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훨씬 적은 이 사건에서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2025년 4월 의뢰인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였습니다.
경찰은 출입의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출입 당시 샤워실 안에 아무도 없었고 의뢰인도 그 사실을 알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습니다.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병행하면서 퇴근 뒤에도 휴식과 샤워 같은 정당한 이유로 그 건물에 자주 드나든 정황이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침입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론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의심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추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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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물소리를 듣고 샤워실에 들어갔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출입 사실은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던 이유를 대리운전 내역과 동료 진술로 뒷받침했습니다.
같은 죄명의 무죄 판례를 이 사건 사정과 하나하나 견주어 성적 목적을 추단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출입 장소와 머문 시간, 당시 다른 이용자가 있었는지, 휴대전화 기록 같은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행위는 인정하면서 목적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하루를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그려 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왜 그 건물에 있었는지, 평소에도 그곳을 이용했는지가 대리운전 내역과 동료들의 확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물을 잠그러 들어갔다는 설명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비슷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당황해서 한 첫마디보다 그 뒤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술을 받쳐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성용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들어가기만 해도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사실만으로 바로 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출입 사실은 인정되지만 성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형벌과 별도로 따르는 불이익도 있을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당황해서 출입 이유를 다르게 말했다면 불리한가요?
진술이 바뀐 사정은 의심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처음 당황해 다르게 말한 뒤 곧바로 바로잡았고 이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런 의심 사정이 있더라도 성적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끝난 것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서와 제출했던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