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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절도 기소유예, 시가 70만 원 피해 합의 후 선처

전동킥보드 절도 혐의로 입건, 처벌불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2025년 1월
  •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절도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
분야
재산범죄
기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결과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
시기
2025년 1월

남의 전동킥보드를 허락 없이 타고 갔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재판까지 가야 할까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5년 1월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반성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전동킥보드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다른 사람이 세워 둔 전동킥보드를 타고 간 일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에게 물건을 가질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반성문과 피해자에게 사과한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4년 11월 성남의 한 아파트 뒤편 산책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시가 700,000원(7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갔습니다.

이 일로 절도 혐의를 받아 분당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갔다가 돌려놓으면 절도가 아닐까요?

의뢰인의 설명은 처음부터 킥보드를 가질 생각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한번 타 보려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곳까지만 타고 가서 세워 두었고 마지막에는 처음 있던 장소 근처에 다시 가져다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부터 봅니다.

이런 사정을 정리해 보여 주지 않으면 그대로 절도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4년 12월 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내면서 먼저 죄명을 다퉜습니다.

절도죄가 되려면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뜻,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킥보드를 잠시 타 보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절도가 아니라 형법 제331조의2의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항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일시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여서 절도죄보다 가볍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대상이 될까요?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킥보드를 수백 미터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타고 가 그곳에 두었다는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짧은 거리를 이동했고, 눈이 많이 내린 날 집까지 타고 갔다가 다음 날 처음 있던 장소 근처에 가져다 두었다는 경위도 정리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아 보면 의뢰인의 의사는 잠시 사용하려는 데 그쳤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죄명을 다투는 것과 함께 선처를 구할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기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쓴 반성문을 제출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한 문자 내역도 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3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5년 1월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이 산책로에 세워져 있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간 사안으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순간적 충동에 의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도 들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도 참작한다고 적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간 일로 절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킥보드를 가질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과 사용 경위를 정리해 냈습니다.

반성문과 사과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로 선처 사유를 갖췄습니다.

이 결과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같은 전동킥보드 사건이라도 사용한 기간과 거리, 돌려놓았는지,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순간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절도 사건이 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무엇을 했는지만큼 왜, 어떻게 했는지를 수사 초기에 차분히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킥보드를 어디에 두고 언제 돌려놓았는지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며 합의에 힘쓴 것이 처분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앞서 당시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의 전동킥보드를 잠깐 타고 다시 가져다 두어도 절도인가요?

잠시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절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 기간과 거리, 돌려놓은 방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절도 사건은 바로 끝나나요?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죄입니다.

그래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되며, 이 사건에서도 검찰이 기소유예 사유로 합의와 처벌불원을 들었습니다.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어느 쪽을 목표로 할지는 사건 경위와 증거를 보고 수사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사기⁠·횡령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