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결과
- 구약식 기소 · 상대방 기소
- 시기
- 2025년 5월
교제하던 사람에게 이별을 알리는 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더 다툴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5년 5월 상대방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은 이별 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해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약 열 달 동안 교제한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 다음 날 관계를 정리하려고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의뢰인을 끌어안는 일을 겪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고소장을 내 상대방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2024년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곧바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내 경찰이 놓친 사정을 짚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상대방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3년 10월부터 교제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8월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 뒤로도 연락이 이어지자 다음 날 퇴근 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도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상대방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의뢰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의뢰인이 거부했는데도 한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약 30초간 의뢰인을 껴안아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뒤에 경찰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교제했던 사이라면 원치 않는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아닐까요?
의뢰인은 2024년 10월 김정훈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에는 이별을 분명히 알린 경위와 사건 당시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함께 냈습니다.
현장 CCTV를 확보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 쟁점은 이 행위가 강제추행의 '폭행'과 '추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을 들었습니다.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두 사람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경찰은 연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현장 상황이 성적 도덕관념을 해칠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행위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정리된 뒤였다는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며칠에 걸쳐 이별 의사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대화 자리도 상대방의 요구로 마지못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행위 직전 상대방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의뢰인이 "아 제발 그러지마"라며 거부했는데도 상대방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녹취록으로 짚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한 뒤로는 연인 사이의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내세운 '며칠 전까지 연인 간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서울종로경찰서는 2024년 12월 상대방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점, 관계를 정리하려는 고소인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생긴 일인 점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고소인이 강한 거부반응보다 설득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들어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가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5년 5월 상대방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2,000,000원(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구약식은 정식재판 대신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기소입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던 행위를 검찰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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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날 뻔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이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의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 정리되었는지,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녹취록과 경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경찰 판단의 빈틈을 짚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기소 처분입니다.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디까지 정리되었는지, 거부 의사가 얼마나 분명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교제하던 사이에서 생긴 성범죄 피해는 '연인이었으니 그럴 수 있다'는 시선에 쉽게 묻힌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두 사람의 과거 관계를 먼저 보았고 그 사이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사정은 충분히 살피지 않았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별 의사를 전한 시점과 당시 대화 기록부터 차분히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제하던 사이에서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추행은 피해자의 의사, 두 사람의 이전 관계, 행위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별을 분명히 알린 뒤의 신체접촉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그대로 끝나나요?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뒤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끌어안는 정도도 강제추행의 폭행이 되나요?
판례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크고 작음을 묻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법리를 근거로 상대방의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약식 기소는 어떤 처분인가요?
구약식은 검사가 공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기소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쪽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식 기소가 곧바로 처벌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