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약식명령 · 약식벌금 200만
- 시기
- 2024년 8월
사채업자가 대출 조건을 바꿔 준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내고 휴대전화까지 개통해 넘겼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8월 정식재판 없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자수 단계부터 변호한 사건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의뢰인(피의자)은 사업자금 때문에 고금리 사채를 쓰다가 상환 방식을 바꿔 주겠다는 사채업자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말에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냈고 나중에는 자기 명의 휴대전화도 개통해 건넸습니다.
몇 년 뒤 그 계좌로 모르는 사람들의 돈이 오가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대여)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
이 사건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에 쓰일 줄 알고 넘긴 것이 아니라는 점과 자수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사건은 두 혐의를 합쳐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9월경부터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썼습니다.
처음 거래는 일주일 만에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갚는 이른바 '주변' 방식이었습니다.
상환일이 너무 짧게 돌아와 의뢰인은 늘 갚을 돈에 쫓겼습니다.
2020년 12월경 사채업자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 단위 상환을 한 달 단위로 바꿔 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쓰지 않던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습니다.
사채업자는 그 통장을 의뢰인의 빚을 갚는 통장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휴대전화 1회선을 개통해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기 명의로 개통해 보내 주었습니다.
빚 갚는 데 쓴다는 말만 믿고 체크카드를 넘겨도 처벌될까요?
2024년 5월 의뢰인은 우연히 오픈뱅킹으로 그 계좌를 조회했다가 모르는 사람들과의 거래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법적인 돈에 휘말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곧바로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했습니다.
휴대전화도 해지했습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사채업자 측은 정지를 풀라며 거세게 압박했지만 의뢰인은 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받은 대가가 돈이 아니라 '대출 조건 변경'이었다고 해도 법은 이를 대가를 약속받은 대여로 봅니다.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남은 과제는 혐의가 더 무거운 범죄로 번지지 않게 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먼저 사건을 찾아오기 전에 의뢰인이 스스로 나서는 쪽을 택했습니다.
변호인 명의로 자수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넘기게 된 경위와 계좌 이상을 발견한 뒤 한 조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때에 의뢰인을 대리해 사채업자를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돈을 빌리고 갚으며 확인한 여러 차명계좌 내역을 정리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덮으려 하지 않고 추가 피해를 막으려 했다는 점을 처음부터 기록으로 남겨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통장 대여가 보이스피싱 방조 같은 더 큰 혐의로 번질 수는 없을까요?
접근매체 대여는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준 경우'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가 법조문상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 빚을 갚는 통장으로 쓰겠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자수서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또 의뢰인이 계좌 이상을 알아챈 즉시 분실신고와 휴대전화 해지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급정지를 풀어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정도 들었습니다.
의도적인 범죄라기보다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던 개인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8월 의뢰인에게 벌금 2,000,000원(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대출조건 변경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전기통신사업법위반)도 인정했습니다.
두 개의 죄로 보고 하나의 벌금형으로 정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준 경우의 조항이 적용되었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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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채업자에게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넘긴 의뢰인은 자수 뒤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 이상을 알아챈 직후부터 한 조치와 자수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이 더 무거운 혐의로 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무혐의가 아니라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같은 통장 대여라도 무엇을 대가로 받았는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좌로 실제 피해금이 들어왔는지에 따라서도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을 때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이상한 거래를 발견하자 카드를 막고 휴대전화를 해지했습니다.
사채업자의 압박에도 지급정지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 뒤 스스로 자수한 기록이 처벌 범위를 좁히는 바탕이 되었다고 봅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상대방과 혼자 정리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좌와 대화 내역을 그대로 보존한 채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지 않고 대출 조건만 바꿔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빌려줘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대출 조건 변경 같은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대출조건 변경이라는 대가'를 약속받은 대여로 보았습니다.
제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떤 죄가 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휴대전화 1회선을 개통해 넘긴 부분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함께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통장을 넘긴 사실을 스스로 경찰에 알리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형법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줄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수 경위와 추가 피해를 막으려 한 사정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났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끝나나요?
약식명령은 서류 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검사나 피고인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유죄 판단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결과와 위험을 함께 따져 정해야 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