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서울서부지방법원
- 결과
- 약식명령 · 상대방 약식벌금
- 시기
- 2025년 5월
헤어진 연인이 몰래 찍어 둔 내 카카오톡 대화를 결혼할 상대에게 보내고 돈을 주지 않으면 주변에 사생활을 알리겠다고 협박한다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년 5월 상대방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몇 년 전 헤어진 전 연인에게서 오랫동안 비난과 위협이 섞인 연락을 받아 왔습니다.
결혼을 앞둔 시기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카카오톡 대화를 찍은 사진을 예비 배우자에게 보냈습니다.
얼마 뒤에는 돈을 요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메일까지 보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바로 고소장을 내고 수사기관에 신속한 경고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협박 부분을 불송치하자 이의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 침해와 협박을 함께 약식 기소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누설은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제하다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은 교제 중 생긴 일을 문제 삼아 문자, 전화, 카카오톡, 메일로 비난과 위협을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사과도 해 보고 연락을 피하기도 하며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상대방은 의뢰인의 예비 배우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의뢰인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이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찍은 사진 9장까지 전송했습니다.
이 사진은 교제하던 무렵 의뢰인이 잠든 사이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을 열어 촬영해 보관해 온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사생활을 퍼뜨리겠다는 메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비 배우자가 결혼을 그대로 준비하자, 상대방은 2024년 4월 의뢰인에게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돈을 어떻게든 받아 내겠다고 하면서 “다들 알아야 되지 않겠어?”, “계속 무시하면 기대해”라고 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지인 등 다른 사람들에게 사생활을 알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둔 의뢰인은 상대방이 하객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식장에 찾아오지 않을까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곧바로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최단 시간 안에 고소장을 작성해 2024년 4월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수사관이 배정되는 대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더 이상의 행동을 멈추도록 경고해 달라는 수사요청사항을 따로 적었습니다.
처벌만큼이나 당장 의뢰인의 결혼식을 지키는 일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고소 죄명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정리했습니다.
협박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고지된 해악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숨기고 싶은 과거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해 대화를 찍고 제3자에게 보낸 부분은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침해·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사안의 하급심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1747)을 참고자료로 함께 냈습니다.
경찰이 협박을 불송치했다면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은평경찰서는 2024년 11월 정보통신망 침해 부분은 범죄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협박 부분은 불송치했습니다.
고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상대방의 메시지는 고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정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5년 1월 이유서를 냈습니다.
상대방이 위협한 핵심은 고소가 아니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의뢰인의 사생활을 제3자들에게 퍼뜨리겠다는 데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소가 늦어진 것도 전 연인 사이라 참아 온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예비 배우자에게 실제로 사진을 보낸 뒤 다시 메일을 보내자 더는 견딜 수 없어 공소시효 안에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5년 3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과 2024년 4월 메일에 의한 협박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교제 중 일로 다투며 연락을 주고받던 때로부터 흐른 기간, 메일의 내용, 메일을 받을 당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협박 혐의가 이의신청을 거쳐 기소로 바뀐 것입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년 5월 상대방을 벌금 5,000,000원(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의뢰인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대화를 촬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사진 9장을 결혼을 앞둔 상대에게 보내 의뢰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했다고 보았습니다.
2024년 4월 메일로 의뢰인을 협박한 사실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14호, 제48조 제1항, 제49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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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혼을 앞두고 전 연인에게서 사생활 폭로 위협을 받던 의뢰인은 고소 1년여 만에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대방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결혼식을 앞둔 급박한 사정을 고려해 고소와 경고 요청을 서둘렀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협박 부분도 이의신청으로 다시 다퉈 기소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이 결과는 정식 공판을 거친 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입니다.
같은 폭로 위협이라도 돈을 요구했는지, 메시지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협박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처벌만큼이나 의뢰인의 결혼식을 지키는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서둘러 내면서 수사관에게 경고를 요청하는 일부터 챙겼습니다.
경찰이 협박을 불송치했을 때도 상대방의 메일이 실제로 무엇을 겨누고 있었는지 다시 짚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서를 썼습니다.
오래 이어진 위협을 혼자 견디고 계신다면, 메시지와 메일을 지우지 말고 모아 두신 뒤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면 협박죄인가요?
알리겠다는 해악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돈을 요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보낸 메일이 협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끝나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협박 부분에 대해 검찰이 협박죄 성립을 인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사귀던 사람의 카카오톡을 몰래 보고 대화를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처벌되나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계정에 접속하고 그 대화를 제3자에게 보내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침해·누설입니다.
이 사건 상대방도 교제 중 촬영한 대화 사진 9장을 결혼을 앞둔 상대에게 보낸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협박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누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함께 문제 되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