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결과
- 구공판 기소 · 상대방 기소
- 시기
- 2025년 3월
"9월 말까지 꼭 갚겠다"며 대출까지 받게 해서 돈을 빌려 간 지인이 곧바로 파산신청을 하고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구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상대방을 기소했습니다.
2025년 3월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 즉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2023년 6월과 7월에 걸쳐 다섯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합계 3,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으로서는 빌린 돈을 사정이 생겨 갚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와 차용 경위로 정리해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상대방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심에서 상대방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는 범행 당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였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현재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건물에서 오가며 알게 되어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도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미루자 2023년 6월 남은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같은 달 중순부터 "일하는 업소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를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9월 말까지 갚을 테니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 심사에서 떨어져 거절하자 상대방은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을 계속 권하며 대출한도 조회 방법까지 알려 주었습니다.
"3,000만 원을 입금하지 못해 가게에 붙잡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가 될까요?
결국 의뢰인은 2023년 6월 대출을 받아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9월에 5,000만 원 받을 것이 있다"며 추가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추가로 빌려주지 않으면 이자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7월에 다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보낸 돈이 다섯 차례, 합계 3,200만 원입니다.
상대방은 첫 변제일에 한 번 돈을 갚았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변제일이 되자 파산신청을 했다며 연락을 끊고 이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은 상대방이 "갚으려 했지만 사정이 나빠졌다"고 하면 민사 문제로 끝나기 쉽습니다.
차용사기가 되려면 돈을 빌릴 그 시점에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돈의 용도를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3년 9월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장을 내면서 이 두 갈래를 모두 짚었습니다.
용도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진정한 용도를 알렸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라면 용도를 속인 것도 사기죄의 기망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대방이 업소에 붙잡혀 있다며 사진까지 보내 대출을 받게 한 만큼,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 줄까요?
변제 의사와 능력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한 달 안에, 늦어도 9월에는 갚겠다고 했던 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9월에 5,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장담했던 대화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9월이 되기도 전에 파산신청을 했다며 잠적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송금받은 돈의 흐름, 상대방의 신용 상태, 파산신청을 준비한 시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9월에 5,000만 원이 들어온다는 말의 근거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소 금액도 용도와 변제 시기, 변제 계획을 분명히 말하고 빌려 간 3,200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사건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강남경찰서로 옮겨졌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5년 3월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불구속 구공판으로 처리했습니다.
구공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청구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상대방이 채무 때문에 업소에 붙잡혀 있었던 적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채무가 지나치게 많아 파산 직전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고소한 3,200만 원 전부가 공소사실에 담겼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재판기록 복사를 신청해 공소장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상대방은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다퉜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개인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고 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2023년 8월 파산신청을 한 점을 들었습니다.
일하던 업소에도 채무가 있어 받을 돈이 회수되었더라도 이 사건 돈까지 갚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카카오톡 대화와 문자, 차용증, 공정증서, 통화 녹취록, 계좌거래내역이 올라 있습니다.
상대방의 파산신청 관련 서류와 신용보고서도 올라 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초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앞둔 상황을 숨기고 다섯 차례에 걸쳐 32,000,000원(3,200만 원)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2025. 12. 23. 개정 전), 제37조, 제38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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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친한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이미 파산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을 쟁점으로 세운 고소가 상대방의 정식재판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1심 법원도 상대방의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의 결과는 검찰의 기소 처분과 1심 판결까지입니다.
차용금 사건이 사기로 인정되는지는 돈을 빌릴 무렵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오간 대화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차용사기 고소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말이 "이건 민사 문제"라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돈을 못 갚은 결과보다 돈을 빌리던 그 시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숨겼는지를 따졌습니다.
9월에 갚겠다던 사람이 8월에 파산신청을 한 순서 자체가 가장 분명한 자료였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과 함께 상대방이 말한 용도와 변제 계획이 담긴 대화를 꼭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개인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고 돈을 받은 직후 파산신청을 한 점이 편취범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받았으면 민사로만 해결해야 하나요?
차용증이나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형사 고소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빌린 명목과 변제 약속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용증과 공정증서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록과 함께 1심 판결의 증거 목록에 올랐습니다.
사기 고소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이 불리해진 건가요?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로, 그 자체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도 2024년 2월 보완수사요구가 있었지만 2025년 3월 정식재판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구공판과 약식기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구공판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처리했고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해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