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경기분당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무혐의 2개 혐의
- 시기
- 2024년 11월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강간과 감금으로 고소했다면,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경기분당경찰서는 2024년 11월 강간과 감금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술자리 뒤 강간·감금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술자리에서 어울리던 상대방과 자리를 옮겨 관계를 가진 뒤 강간과 감금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강간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감금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직후 김정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 당시의 동선과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4년 8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간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술 게임을 하며 어울렸습니다.
영업이 끝나 갈 무렵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방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고 얼마 뒤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고소,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방을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10분 동안 감금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한 관계였다고, 상대방은 강제적인 관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방 안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정반대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방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얼마나 꼼꼼히 보여 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만큼,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재판까지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방을 옮기기 전후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방을 옮기기 전까지 한 자리에서 오래 어울렸다고 했습니다.
방을 옮긴 것도 상대방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을 옮긴 뒤 상대방이 한 차례 자유롭게 방을 나갔다 들어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일행이 짐을 찾으러 두 차례 그 방에 들어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감금된 상황이었다면 나가는 것을 그대로 두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있었다면 그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간죄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할까요?
변호인은 이 사건 죄명이 준강간이 아닌 강간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과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유형력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그치면 강간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몸싸움 같은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영업이 끝나 조용한 시간이라 소리를 쳤다면 밖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조요청을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직원이 노크하며 문을 열었을 때에도 상대방이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다퉜습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은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은 성인지적 관점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두 판결을 들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소 직전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고소의 동기를 따져 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2024년 11월 의뢰인의 강간과 감금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은 방 안에는 CCTV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복도 CCTV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뒤따라 나와 다른 방을 확인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평소처럼 청소하는 등 특이한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관계를 가졌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방 안의 상황은 CCTV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방을 특정 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벗어나기 매우 곤란하게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 제276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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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강간과 감금으로 고소된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방을 옮긴 경위와 그 뒤의 동선, 구조요청이 없었던 정황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 기준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결정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 종결 처분입니다.
같은 고소라도 CCTV 같은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지, 당시 정황이 진술과 맞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처럼 방 안에 CCTV가 없고 두 사람의 말만 남은 경우, 피의자가 혼자 조사를 받으며 억울함만 호소하면 오히려 진술의 빈틈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무렵부터 방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선과 시간,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은 양쪽 진술과 함께 CCTV, 주변 사람들의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가 어느 쪽 진술과 맞는지를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복도 CCTV에 담긴 상대방의 움직임과 가게 안의 분위기를 근거로 강간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했으면 무조건 강간죄가 되나요?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그 폭행·협박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다른 성범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믿을 만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과 맞지 않는 방 밖의 정황을 정리해 제출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검찰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는 한동안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