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결과
- 불기소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24년 10월
계약 기간을 말로 한 달 남짓 늦춰 두고 정작 법원에는 처음 계약서만 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을 속인 소송사기로 처벌받을까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4년 10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보증금 걱정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다가 소송사기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오피스텔을 빌려 살던 세입자였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집주인에게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구두로 계약 기간을 늘리기로 해 놓고 이를 숨긴 채 서면 계약서만 법원에 내 등기명령을 받아 냈다는 것이 고소 요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임대차계약과 진짜 계약서에 근거한 신청이었다는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법원을 속일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죄명입니다.
보증금 분쟁이 전과로 번지지 않게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5월부터 오피스텔에 세 들어 살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기간은 2023년 5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부탁해 집주인과 2023년 6월까지 기간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3년 5월 처음 계약서를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23년 6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새로 이사할 집의 일정은 일찍부터 집주인에게 알렸지만, 5월 말이 되도록 보증금을 언제 돌려주겠다는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전세사기 소식이 잇따르던 때였고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다음 세입자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 달쯤 걸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집주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보여 준 뒤 신청할 수 있다는 답을 듣고 서둘러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말로 늘린 계약 기간을 알리지 않고 신청하면 법원을 속인 것일까요?
집주인은 의뢰인이 구두 연장 사실을 숨겨 법원을 속였다며 소송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직 끝나지 않은 계약을 끝난 것처럼 신청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 신청을 '거짓 주장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 낸 일'로 볼 위험이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서가 진짜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무엇을 믿고 신청했는지를 함께 보여 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소송사기를 얼마나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지부터 짚었습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가 아니면 소송사기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과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을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한 소송사기를 인정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2732 판결도 짚었습니다.
그 판결은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계약서를 낸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세입자였고 계약서를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정을 말하지 않은 것도 기망일까요?
변호인은 구두 연장 합의를 따로 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기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지 않거나 유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기망이 아니라는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을 즉시 달라고 청구했더라도 증거 조작 같은 적극적인 술책이 없으면 기망이 아니라는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160 판결도 들었습니다.
고의도 없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고 서면 계약서가 말로 한 약속보다 앞선다고 믿었습니다.
법무사 상담까지 거쳐 신청했으니,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일 뿐 안 되는 줄 알면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따로 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도 이 신청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는 점을 자료로 냈습니다.
검찰의 판단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4년 10월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기소 이유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와 같다고 하면서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이 구두 합의와 달리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기초해 신청했더라도 소송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허위 내용으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이 받아들인 경찰 결정서는 이 등기명령이 가공의 계약을 꾸며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던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계약 만료일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으로 기각될 사유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의뢰인이 새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민사 판결 역시 의뢰인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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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증금을 지키려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가 소송사기로 고소된 의뢰인은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진짜 계약서에 근거한 신청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정을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범의가 없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고치거나 거짓 자료를 냈다면 판단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계약 내용과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려고 한 법적 절차가 사기 고소로 돌아오는 일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서류를 꾸민 적이 없었고 그 점을 판례와 함께 차근차근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보증금 문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민하신다면, 계약 기간을 말로 바꾼 일이 있는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나눈 대화를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을 말로 연장했는데 처음 계약서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사기인가요?
소송사기는 주장이 거짓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처럼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이 실제 계약서에 기초해 신청한 것에 소송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그 자체로 이익을 얻은 것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요건이 부족했다면 기각될 사유일 뿐이고, 인용되었다고 해서 새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낸 민사 소송 결과가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주나요?
민사 판단이 형사 처분을 정해 주지는 않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본 판결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 결정서는 민사 판결이 이 신청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검찰은 그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불기소 결정을 받은 뒤 그 이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피의자나 변호인은 검찰에 불기소 이유를 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이 청구해 받은 불기소이유통지로 검찰이 어떤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