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항소심 판결 · 집행유예
- 시기
- 2025년 1월
술자리 끝에 일어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는 2025년 1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항소심 변호를 맡은 이 사건은 1심 실형·법정구속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2024년 10월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건을 가볍게 여겼던 가족들이 뒤늦게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은 법원이 엄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받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문제로 크게 속상한 일이 있던 날 동료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술을 더 마셔 만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길에서 마주친 행인을 폭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저항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부분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국선변호인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폭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의 쟁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형량, 즉 양형부당이었습니다.
1심 판결이 지적한 사정 가운데 가장 큰 공백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을 갖춰 보여 주어야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판단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1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정상과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 회복을 항소심에서 보충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어 가족이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어렵다면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입니다.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내부 규정 때문에 합의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대신 의뢰인의 가족이 직접 지구대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피해 경찰관 두 명을 위해 각 2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의뢰인도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며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와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쓴 반성문 20부, 자필로 정리한 성장 과정, 가족들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석방되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직장 대표의 약속도 알렸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합의와 공탁, 진지한 반성, 가족의 선도 의지, 수감 기간 동안 이미 치른 대가를 종합해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가족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석 허가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는 2025년 1월 의뢰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먼저 들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족도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 밖에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고 같은 날 법원은 석방으로 보석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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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약 3개월 만에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1심이 지적한 피해 회복의 공백을 합의와 공탁으로 채웠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형량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같은 징역 8월에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붙인 판결이며, 벌금 60만 원도 그대로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항소심이라도 피해 회복이 언제,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와 전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이 나온 뒤에야 찾아오는 가족을 자주 만납니다.
이 사건도 처음에는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 가볍게 넘어갈 것이라 여겼다가 법정구속을 겪고 나서야 상황의 무게를 실감한 경우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는 자리이므로, 합의와 공탁처럼 눈에 보이는 피해 회복을 빠르게 갖추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1심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반성의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뒤에 이루어진 합의와 공탁, 반성의 자료가 받아들여져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관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해서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 경찰관들을 위한 각 200만 원의 공탁을 법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지 않나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합의한 경우에는 사건이 끝나지는 않고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붙으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과 같고, 그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 동안 생활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