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경기분당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24년 12월
차량 탁송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CCTV 영상 때문에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의심을 받고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경기분당경찰서는 2024년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탁송 중 CCTV 영상으로 절도를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카셰어링 차량을 옮기는 탁송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차 안에 있던 150,000원(15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가져갔다는 의심이었습니다.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불안한 마음에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영상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의뢰인 말고도 이어폰을 가져갔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아르바이트와 자격증 시험 준비를 병행하던 의뢰인에게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4년 7월, 의뢰인은 성남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카셰어링 차량을 넘겨받아 분당의 한 주차장까지 옮겼습니다.
얼마 뒤 다른 이용자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컵홀더에 두고 내린 무선 이어폰이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그 차를 탁송한 사람으로 지목되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차를 세운 뒤 셔츠 주머니에 흰색 물건을 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CCTV에 무언가를 챙기는 모습이 찍혔다면 절도가 인정될까요?
의뢰인은 처음부터 이어폰을 주운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탁송 아르바이트를 약 4,000시간이나 해 왔습니다.
몇 달 전 그날 차 안 어디를 촬영해 고객센터에 보냈는지, 어떤 쓰레기를 어떻게 치웠는지까지 하나하나 기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평소 하던 대로 설명하다 보면 진술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상 한 장면을 범행으로 읽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진술이 어디까지가 확실한 기억이고 어디부터가 평소 업무 방식에 기댄 설명인지 구분해 달라고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세부 동작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전제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어폰을 주운 기억이 없다는 점만큼은 조사 때 분명히 진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말고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변호인은 유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피해자 다음으로 차를 쓴 이용자가 이어폰을 촬영해 고객센터에 알렸다고 하므로, 그 시점에는 이어폰이 차 안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뒤 그 이용자나 동석자가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차 안을 치우다 쓰레기로 알고 함께 버렸거나 바닥에 떨어진 것을 다음 이용자가 주웠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경우의 수가 남아 있는 이상 의뢰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CCTV 장면에 대해서도 주머니에 넣은 물건이 이어폰인지, 비슷하게 생긴 플라스틱 쓰레기나 물티슈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이 찍혔지만 그 물건을 식별할 수 없었던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을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정319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029 판결입니다.
설령 그 물건이 이어폰이었더라도 이어폰으로 알았다면 곧바로 케이스를 열어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쓰는 휴대전화와 호환되지 않아 가져갈 이유도 없었다며 절도의 고의도 다퉜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2024년 12월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점을 들었습니다.
셔츠 주머니에 흰색 물건을 넣는 모습은 확인되지만 영상만으로는 그것이 피해품인지 다른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는 점도 들었습니다.
의뢰인 바로 전에 차를 쓴 이용자는 일행 3명과 함께 탔고 모두 이어폰을 보았습니다.
차 안을 비추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이들이 가져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폰의 일련번호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아 제조사에 집행했지만 분실 뒤 다른 사용자 정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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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탁송 아르바이트 중 절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CCTV 속 물건이 식별되지 않는다는 점과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을 하급심 판례와 함께 정리해 보여 주었습니다.
경찰이 밝힌 불송치 이유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짜였습니다.
다만 영상의 화질, 차량 블랙박스 유무, 앞뒤 이용자의 동선에 따라 같은 장면이라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CCTV가 있는 사건일수록 영상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을 보여 주지 못하는지를 냉정하게 나눠 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영상에 흰색 물건이 찍혔다는 사실과 그것이 피해품이라는 사실 사이의 빈틈을 짚었습니다.
그것이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달 전 평범한 하루를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기억이 흐릿할수록 추측으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확실한 것과 아닌 것을 변호인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CCTV에 물건을 챙기는 모습이 찍혔으면 절도죄가 인정되나요?
영상이 있더라도 그 물건이 피해품이라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흰색 물건을 넣는 장면은 확인되었지만 피해품인지 식별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절도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도 유죄가 되면 전과가 남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다만 피해자 등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정을 받은 뒤에도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 변호인과 함께 가야 하나요?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진술 하나하나가 조서로 남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김정훈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참여했고 조사 뒤 기억이 확실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