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무죄
- 시기
- 2024년 12월
배달 음식을 먹은 손님 가족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고소하고 병원 진단서까지 냈다면, 음식점 사장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까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12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배달 햄버거 식중독 고소 사건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성남 분당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배달 주문한 햄버거를 먹은 가족 4명이 위장염과 결장염 등에 걸렸다는 고소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냉동 소고기 패티를 설익게 조리한 과실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부 다투고 고소한 가족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진술의 모순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법원은 가족들의 진술과 진단서만으로는 의뢰인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햄버거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빵과 냉동 소고기 패티를 받았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전기 그릴에 올려 익힌 뒤 채소와 소스를 넣어 햄버거를 만들어 왔습니다.
2023년 8월 무더운 여름날, 한 손님이 여러 종류의 햄버거를 배달 주문했습니다.
다음 날 손님 측은 가게에 전화해 배가 아프다고 알렸고 의뢰인은 곧바로 가입해 둔 보험으로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처리와 합의 금액을 두고 이견이 생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손님은 2023년 9월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단서가 있으니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사건은 결국 기소되어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손님이 식중독 진단서를 내면 음식점 과실이 인정될까요?
공소사실은 패티가 냉동 상태로 보관되다가 전기 그릴로 익히는 방식이라 설익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씨가 더웠으므로 완전히 익혀 판매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이 낸 핵심 증거는 가족들의 진술과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반면 과실을 직접 보여 주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패티가 실제로 덜 익었다는 사진이나 식중독 원인균 검사 결과 같은 자료입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재판이 시작되자 김정훈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수사기록 대부분에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증상을 호소한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변론의 출발점은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려면 업무상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한 결과를 모두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하거나 막연한 가능성을 근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료사고에 관한 이 법리가 음식점 업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도 함께 들었습니다.
과실이 없었다는 정황도 자료로 냈습니다.
사건 당일 들어온 주문 48건 가운데 이상을 호소한 손님은 이 가족뿐이었다는 판매 내역과 보험 사고접수 이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직후인 2023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모든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할 구청 위생 조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고소한 가족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증인신문에서는 가족들의 진술이 여러 곳에서 엇갈렸습니다.
한 증인은 그날 아침 가족 모두 집밥을 먹었다고 했지만, 다른 증인은 아무도 아침을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햄버거를 잘라 나눠 먹었는지, 각자 하나씩 먹었는지도 서로 달랐습니다.
법정에서는 늦은 점심으로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통화 녹취에서는 저녁에 다 같이 먹었다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의 행적에 관한 진술도 정면으로 부딪쳤습니다.
변호인은 첫 진료 시각에 가장 무게를 두었습니다.
증인은 다음 날 오후 2시 무렵 배가 아파 병원에 갔다고 거듭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진료비 계산서는 그날 밤 11시가 넘어 발행되었고 약 조제와 결제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 점을 제시하자 증인은 그 기록이 두 번째 방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변호인은 증상이 시작됐다는 때부터 하루가 넘게 지나 병원에 간 점을 들었습니다.
진단서가 별다른 검사 없이 환자의 설명을 토대로 작성된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는 병원을 찾아간 사실을 보여 줄 뿐 식중독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12월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와 가족들이 주장하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증인 두 사람의 법정 진술은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행적 등에 관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일관성과 구체성도 떨어지며, 진단서·진료확인서·계산서·약제비 계산서의 발급 일자와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진단서에 대해서는 진료비 계산서와 약제비 영수증이 모두 다음 날 밤 11시 무렵에 발행된 점 등을 보았습니다.
그 기재만으로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023년 9월에 다시 발급된 진단서에는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증상이 생겼다"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이 기재도 환자의 진술에 의한 것이어서 인과관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규정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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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배달 음식 식중독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고소한 가족들의 진술을 진료 기록의 발행 시각과 하나하나 맞춰 보아 공소사실의 빈틈을 드러냈습니다.
이 결과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1심 판결입니다.
다만 같은 식중독 고소라도 원인균 검사 결과나 다른 손님의 피해가 확인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진단서가 '병원에 간 사실'과 '식중독에 걸린 사실' 중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구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진단서는 강력한 증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경위로 발급되었는지 따져 보면 증명력의 한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가 드문 형사재판에서, 작은 가게를 지켜 온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정에서 풀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손님과 분쟁이 생기면 그날의 판매 내역, 위생 점검 기록, 통화 내용을 바로 보관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식중독에 걸렸다고 고소하면 음식점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나요?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리 과정의 과실과 그 과실로 손님이 다쳤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모두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있으면 식중독이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환자의 설명에만 기대어 작성되었다면 증명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진단서의 발급 시각과 진술이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기재가 환자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진단서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다른 손님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도움이 되나요?
조리 과정에 일반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당일 주문 48건 중 이상을 호소한 손님이 이 가족뿐이었다는 판매 내역과 위생 점검 결과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고소한 사람의 가족이 증인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진술을 객관적인 자료와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료비 계산서의 발행 시각, 통화 녹취, 다른 가족의 증언을 맞춰 보며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