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
- 시기
- 2024년 6월
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 차량 앞에서 차를 세웠다가 보복운전으로 입건됐다면 정식재판까지 가야 할까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년 6월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운전 중 시비가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오랫동안 한 회사에 다녀 온 직장인입니다.
가족의 통학을 매일 차로 맡고 있어 운전이 생활에 꼭 필요한 가장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저녁 성남 분당의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고속화도로에 들어선 뒤 그 차량 앞에서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단순 협박이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특수협박으로 다뤄집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정차에 이른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4년 4월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이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의 차량이 의뢰인 앞으로 차선을 바꾸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리가 가깝다고 느껴 경적을 울렸습니다.
이후 고속화도로로 진입하면서 이번에는 의뢰인이 그 차량 앞으로 차선을 바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가 상대 차량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두 차가 부딪치지는 않았고 의뢰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 영상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의뢰인이 앞에서 차를 세운 행위가 상대방을 위협한 것이라고 보아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차를 앞에 세웠을 뿐인데도 특수협박이 될 수 있을까요?
차로 상대 차량을 막아서거나 앞에서 급하게 멈추는 행위는 흔히 보복운전으로 평가되고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한 특수협박으로 입건됩니다.
일반 협박죄와 달리 특수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차에 이른 사정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여 주지 않으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 차량 앞에서 차가 멈춘 이상 특수협박으로 평가되기 쉽다는 점을 사건 초기에 짚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혐의를 다투기보다 정차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피해를 회복해 선처의 근거를 갖추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다시 짚었습니다.
상대 차량이 먼저 가까운 거리에서 끼어들어 의뢰인이 주의를 주는 뜻으로 경적을 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차선을 바꿀 때 상대 차량이 뒤에서 상향등을 여러 차례 켰다고 했습니다.
눈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강한 불빛에 시야가 가려져 속도를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차 모두 시속 30km대로 달리고 있어 감속이 곧 정차로 이어졌습니다.
접촉은 없었으며 의뢰인이 차에서 내려 위협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운전 중 시비도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나요?
변호인은 대법원 2005도4799 판결과 대법원 2006도546 판결을 들었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주위 사정에 비추어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그쳐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정225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운전으로 해악을 알렸다고 보려면 상대 차를 들이받으려 하거나 이유 없이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것처럼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당시 의뢰인의 운전에 주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과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매일 운전해야 하는 생활 형편도 정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년 6월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주문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였습니다.
검사는 혐의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의 행위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정차에 이른 경위를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접촉이나 부상 없이 끝난 사고였다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검찰에 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같은 보복운전이라도 정차 방식과 속도, 실제 충돌이나 부상이 있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보복운전 사건에서 처음 방향을 잘 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차량 앞에서 멈춘 사실이 영상에 남아 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버티기보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를 회복하는 노력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두 가지를 함께 갖춰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운전 중 감정이 앞섰던 순간이 있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 앞에서 멈추면 어떤 죄가 되나요?
자동차로 상대방을 위협하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한 특수협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도 상대 차량 앞에서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혐의와 같은 건가요?
같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벌을 받지 않으므로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과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복운전 사건은 끝나나요?
특수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고, 이 사건에서도 불기소 이유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끼어들거나 상향등을 켰다면 참작이 되나요?
상대방의 운전 방식은 사건의 경위로서 함께 살펴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경위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정리하는 한편 피해 회복도 진행해 선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