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항소심 판결 · 집행유예
- 시기
- 2024년 8월
공소가 제기된 줄도 모르는 사이 궐석재판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항소기간까지 지났다면 다시 다툴 길은 없을까요?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는 2024년 8월 징역 9개월 실형의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그날 석방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열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5월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기간이 지나 형이 집행되기 시작한 뒤에야 의뢰인 측이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상소권회복청구로 항소의 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을 갖춰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할부로 산 승용차에 캐피탈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할부금이 밀린 뒤 회사가 차량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차를 다른 곳에 넘겨 인도집행을 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6월 경찰 조사에는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방 건설현장을 오가며 일해 일정한 주거가 없었습니다.
주소를 옮긴 뒤 2024년 3월경부터는 다른 지방의 건설현장에서 보조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 공소장과 소환장은 의뢰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 즉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줄 모르고 실형을 받았다면 항소기간이 지나도 항소할 수 있을까요?
1심 법원은 남은 채무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들어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모른 채 항소기간을 넘겼고 형 집행으로 수감된 뒤에야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상이라면 판결은 그대로 굳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이 사건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소장과 소환장을 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른 채 궐석재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7. 1. 12.자 2006모691 결정을 들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주의 사실확인서도 함께 냈고 형 집행을 멈춰 달라는 형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소권회복 절차를 거쳐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수감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피해 회사의 채권은 이미 다른 대부업체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을 넘겨받은 업체에 피해금을 지급했습니다.
원래 피해 회사와 그 업체 양쪽에서 모두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합의금 2,300만 원은 의뢰인을 믿은 고용주가 빌려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사회적 유대가 의뢰인의 재기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보석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는 2024년 8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의 절차를 살폈습니다.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며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했습니다.
양형에서는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업체에 2,300만 원을 지급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피해 회사와 그 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같은 날 법원은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므로 보석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3조,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61조의5 제13호, 제364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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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재판이 열린 사실도 모른 채 실형을 받고 항소기간까지 지난 의뢰인은 상소권회복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징역 9개월의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절차상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연 뒤,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으로 양형 사정을 새로 갖추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유죄 판결입니다.
상소권회복은 상소하지 못한 데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받아들여지므로, 송달이 왜 안 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판결이 이미 굳어졌다고 포기하기 전에 확인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 판결이 어떤 절차를 거쳐 나왔는지부터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실형을 받았지만 송달 경위를 따져 보니 다시 재판받을 길이 있었습니다.
주소를 옮기거나 지방에서 오래 일하게 되면 수사를 받은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았다면 기간이 짧으니 바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궐석재판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항소기간이 지났으면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항소하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 안에 서면으로 청구하면서 항소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소권회복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소장을 받지 못해 재판을 몰랐던 것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되나요?
공시송달로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공소 제기와 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도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손괴해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저당권이 설정된 할부 차량을 다른 곳에 넘겨 캐피탈 회사의 인도집행을 막았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면 누구와 합의해야 하나요?
피해금을 실제로 받을 권리가 있는 쪽은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이지만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는 원래 회사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을 넘겨받은 업체에 2,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래 피해 회사와 그 업체 양쪽에서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