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
- 시기
- 2024년 5월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들고 매장을 나와 절도로 입건되었다면,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초범도 재판을 받게 될까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년 5월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피해 16만 원 상당의 소액 절도 사건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일해 온 의뢰인(피의자)은 2024년 4월 대형서점에서 외장하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16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절도죄는 형법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상태에서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반성 자료를 수사 초기에 정리해 냈습니다.
검찰은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 없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이 난 날 의뢰인은 오래 쓴 휴대폰을 바꾸려고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새로 산 휴대폰의 저장 용량이 쓰던 것보다 작았습니다.
판매직원의 권유를 듣고 데이터를 옮길 외장하드를 사러 같은 건물의 서점으로 갔습니다.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제품을 골랐고 거의 방전된 휴대폰을 충전하며 10분쯤 매장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걸려 온 전화를 받으면서 손에 든 외장하드를 잊은 채 매장을 벗어났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뒤늦게 알아차렸지만 곧바로 돌아가 계산하지 못하고 귀가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2024년 5월 초 경기분당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그달 하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사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길지, 넘기지 않을지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소액 절도 초범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을까요?
절도죄는 피해 금액이 작아도 성립하고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는 죄입니다.
초범이라도 경위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의뢰인처럼 오랜 기간 직업 생활을 성실히 해 온 사람에게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 매장에 물품 가액 전액을 변상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카드결제 명세서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붙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도 함께 냈습니다.
이 자료들은 경찰 단계에서 제출해 송치 기록에 담기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뒤에 기록에 들어 있던 처벌불원서와 반성문을 처분 이유로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훔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외장하드를 가지러 매장에 간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사러 왔다가 예정에 없이 서점에 들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당일 날짜가 찍힌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냈습니다.
새 휴대폰의 용량 문제로 외장하드가 필요해진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오랫동안 의료인으로 일하며 사회에 기여해 온 경력과 가장으로서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자격증·재직증명서 등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도 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통지가 변호인 사무실로 오도록 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 가족이 불필요하게 놀라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였습니다.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년 5월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시가 160,000원(16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를 가지고 간 사안으로 피해가 경미한 점을 들었습니다.
순간적 충동에 의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도 들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낸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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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절도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 변상과 합의, 우발성을 보여 주는 자료, 반성문을 수사 초기에 갖췄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사유를 하나씩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같은 절도라도 피해 금액, 전력, 합의 여부, 범행 경위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처분이 나오기 전 짧은 기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의 휴대폰 개통신청서처럼 작은 자료가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설명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비슷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변명보다 피해 회복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동선과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잃어버리기 전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 금액이 적은 절도도 처벌받나요?
절도죄는 금액과 상관없이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품이 16만 원 상당이었고 검찰은 피해가 경미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해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전과기록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을 적은 자료라 기소유예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절도처럼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됩니다.
매장과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매장 담당자를 통해 물품 가액을 변상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 매장에 가액 전액을 변상하고 받은 합의서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냈습니다.
검찰은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을 처분 이유로 적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결국 기소되나요?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다시 정합니다.
이 사건도 경찰은 송치 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양형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