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서울서부지방법원
- 결과
- 1심·항소심 판결 · 집행유예
- 시기
- 2023년 9월 · 2024년 10월
10여 년 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일한 일이 뒤늦게 드러나 기소되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년 9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0월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2011년 중국에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했습니다.
2012년 6월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전화로 피해자 1명에게서 6,092,192원(약 609만 원)을 송금받은 사기 혐의로 다른 조직원 3명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맡았던 역할의 범위와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기부 같은 양형자료를 갖춰 실형을 막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1년 가을 지인에게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출국했습니다.
현지에서 맡게 된 일은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상담원이었습니다.
조직은 대출회사를 사칭해 보증보험료 등을 내야 대출이 된다고 속이고, 미리 마련해 둔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2012년 6월 중국 공안의 단속으로 조직이 무너졌고, 의뢰인은 그 뒤 한국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조직을 다시 수사하면서 여러 해가 지나 의뢰인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보다 선처받기 어려운 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기소된 다른 조직원들은 같은 범행으로 이미 중국에서 오랜 기간 복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이 사건 형에 산입받는 등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중국에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법원이 특히 엄하게 보는 범죄이고 검사의 구형도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하나 갖추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영향을 줄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을 만들거나 지휘한 사람이 아니라 말단 상담원이었습니다.
실제 전화 업무도 적성에 맞지 않아 성공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록 속 다른 조직원의 진술로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인정된 피해자가 1명이고 금액도 비교적 작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사건과 겹치는 범행은 양형에서 어떻게 볼까요?
다음으로 김정훈 변호사는 이 범행이 의뢰인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후적 경합범이란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저지른 죄를 말합니다.
형법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다면 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깊은 양형 고려를 요청했습니다.
공범들 사이의 형평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피해 회복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금과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1,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는 자필 탄원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아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4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반성문, 성실한 직장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 회사 대표와 가족의 탄원서,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자료, 장기기증 서약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년 9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 조직적 범죄이고 상담원 업무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400만 원을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범행 전반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모두 돌리기 어렵고 공범들 사이의 양형상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24년 10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내세운 사정은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1심 판결 뒤 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어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제50조,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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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검사가 징역 9년을 구형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말단 상담원이었다는 가담 정도, 사후적 경합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와 기부가 법원의 양형 이유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집행을 미룬 판결입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가담이라도 조직 안의 역할, 가담 기간, 피해자 수와 금액,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으며 무거운 구형보다 의뢰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달리 중국에서 형을 살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부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조직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이미 받은 처벌과 이 사건이 어떤 관계인지를 기록으로 차근차근 보여 주려 했습니다.
오래전 일이 뒤늦게 문제 되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노력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게 있게 보는 사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만 일했어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조직과 범행을 함께하기로 공모하고 상담원 역할을 맡았다면 직접 돈을 받지 않았어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상담원으로 가담한 사기 범행에 대해 형법 제30조가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은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이지만 가담 정도, 피해 규모,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기부, 말단 상담원이었던 사정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사건 전의 범행이 나중에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저지른 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됩니다.
법원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검사가 1심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면 형이 무거워지나요?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심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안이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