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경기용인동부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22년 1월
맥주를 마신 뒤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고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0%로 나왔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2022년 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회사 직원의 사무실에서 맥주 한 캔 정도를 마셨습니다.
귀가하려고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호흡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였습니다.
사고까지 난 데다 수치가 처벌 기준에 걸려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운전면허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1년 11월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오후 8시 30분경까지 회사 직원의 사무실에서 맥주 한 캔 정도를 마셨습니다.
8시 39분경 집으로 가려고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호흡측정은 오후 9시 8분경 이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부터 약 38분이 지난 시각이었고 결과는 0.030%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치만 보면 기준선에 정확히 걸린 셈이었습니다.
측정 수치가 0.030%이면 곧바로 음주운전이 되나요?
처벌 대상은 측정할 때의 수치가 아니라 운전할 때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측정은 운전을 마치고 20분 넘게 지난 뒤에 이뤄졌습니다.
술을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아직 오르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하던 때의 수치는 측정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정 때문에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순서를 따져 보면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을 '0.030%가 나왔는가'가 아니라 '운전한 순간에도 0.03% 이상이었다고 증명되는가'로 보았습니다.
측정치가 기준을 넘는 폭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를 마친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의 간격이 결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을 마신 시각과 양은 어떻게 확인되었을까요?
시간 계산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 전제인 음주 종료 시각과 음주량이 믿을 만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맥주 한 캔 정도를 오후 8시 30분경까지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도 음주 시간과 양을 의뢰인과 똑같이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동석자의 진술이 뒷받침한 셈입니다.
이 시각을 기준으로 보면 운전은 술을 마친 지 9분 뒤에 시작되었고, 측정은 38분 뒤였습니다.
운전과 측정이 모두 음주 후 90분 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오르고 있을 수 있는 시간대에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2022년 1월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을 마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더라도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 뒤 시간당 약 0.008%에서 0.03%씩 줄어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도 했습니다.
운전을 마친 때가 이 상승기에 속한다면 운전 당시의 수치는 측정된 수치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의뢰인과 동석자의 일치된 진술을 토대로 최종 음주 시각부터 약 38분 뒤에 측정이 이뤄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던 오후 8시 45분경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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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고 현장에서 0.030%가 측정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측정치가 기준선에 걸려 있어도 음주 종료, 운전, 측정의 시각이 뒷받침되면 운전 당시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다만 같은 수치라도 측정까지 걸린 시간이 길거나 음주 시각을 뒷받침할 진술이 없으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 수치 못지않게 시각을 정확히 짚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0.030%라는 숫자보다, 마지막 술잔과 운전과 측정 사이가 몇 분이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그 시각을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점도 컸습니다.
단속을 받았다면 그날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되도록 빨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측정 수치가 딱 0.03%로 나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0.03%는 처벌 기준이지만 그 기준은 운전할 때의 수치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시간대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 당시 수치가 0.03%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는데도 무혐의가 나올 수 있나요?
음주운전 혐의는 사고 여부와 별개로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가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도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있었지만 운전 시점의 수치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났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무엇인가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를 때까지 오르는 시간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를 마친 지 약 38분 뒤 측정이 이뤄졌고 경찰은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치보다 낮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진술도 도움이 되나요?
음주 종료 시각과 음주량은 운전 당시 수치를 따지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석자가 음주 시간과 양을 의뢰인과 같게 진술한 점이 경찰 결정문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