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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구속영장 기각, 수천만 원 피해 주장에도 불구속 수사

지인 집 절도 혐의로 체포, 합의 노력⁠·가족관계로 영장 기각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0년 5월
  • 구속영장 기각 결정

구속영장 기각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절도 구속영장 청구서 기각 표시
분야
재산범죄
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구속영장 기각 결정 · 구속영장 기각
시기
2020년 5월

가까이 지내던 지인의 집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가져갔다는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다면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5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지인 집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집에서 귀금속과 현금 등을 가져갔다는 혐의로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수천만 원대에 이른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점도 의견과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풀려났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2년 넘게 가깝게 지내 온 사이였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귀금속과 현금이 없어진 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2020년 5월 체포영장으로 의뢰인을 체포하면서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체포된 절도 피의자는 곧바로 구속될까요?

경찰이 낸 구속영장 신청서는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대의 귀금속과 수표 등을 가져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적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찾지 못한 귀금속이 있어 증거를 없앨 염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출국 기록이 여러 번 있는 데다 피해를 회복하지 않아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체포 뒤 의뢰인의 가족이 피해자를 찾아가 연락한 일을 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까지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신청을 받아 체포 다음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즉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혐의를 통째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었고 기억이 흐린 부분도 증거로 확인되면 모두 털어놓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영장에 적힌 물건 전부를 가져간 것은 아니고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이후 조사에서 가리겠다고 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무조건 구속될까요?

구속은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 요건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한곳에서 살고 있어 주거가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 도망은 생각할 수 없는 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출국이 걱정된다면 출국금지로 충분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압수수색으로 대부분의 증거물을 확보했고 다른 곳에 숨겨 둔 물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내세운 피해자 위해 우려에 대해서는 따로 반박했습니다.

가족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갑작스러운 체포의 경위를 묻기 위해서였을 뿐 해를 끼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냈습니다.

가족은 지금 오히려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 권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성실히 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2020년 5월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가 영장청구서에 적은 기각 사유는 여섯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범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증거가 이미 수집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점, 주거와 가족 관계도 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저녁 경기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01조의2, 제70조 제1항·제2항, 형법 제329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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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론

체포된 상태였고 경찰이 수천만 원대 피해와 피해자 위해 우려까지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거와 가족 관계, 이미 확보된 증거, 위해 우려에 대한 반박 자료로 구속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처벌을 정한 판결이 아니라 구속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절도 사건의 영장 심사는 피해 규모와 회복 가능성,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영장 심사에서 판사가 보는 것이 죄의 무게만이 아니라는 점을 늘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피해 금액과 피해자 위해 우려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이미 수집된 증거, 가족 관계를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특히 가족이 피해자를 찾아간 일은 자칫 구속 사유로 굳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메시지 내역으로 설명한 것이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체포 소식을 들었다면 가족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먼저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절도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329조는 절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실제 형량은 피해 규모, 범행 횟수,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전과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무엇을 보고 구속 여부를 정하나요?

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인정, 기본 증거 수집, 범죄전력 없음, 합의 노력, 주거와 가족 관계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체포 뒤 가족이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가족이 사과하거나 사정을 물으려는 뜻이었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피해자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이 가족의 방문을 피해자 위해 우려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메시지 내역으로 경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처벌도 받지 않나요?

영장 기각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는 뜻일 뿐 처벌 여부를 정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판사도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장 단계 이후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사기⁠·횡령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